송석준 새누리당 의원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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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 브리핑
송석준 새누리당 의원(사진)은 19일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선정 기준을 완화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국고 지원 300억원 이상)인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선정 기준을 총 사업비 1000억원 이상(국고 지원 600억원 이상)인 사업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송 의원은 1999년 정해진 예비타당성 조사 기준을 20년 가까이 유지하고 있어 경제 규모에 맞지 않는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