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장 논란' MBC 드라마 징계 처분은 정당" 입력2016.06.19 19:16 수정2016.06.20 04:41 지면A33 기사 스크랩 공유 댓글 0 클린뷰 글자크기 조절 로그인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윤성원)는 ‘막장’ 논란을 일으킨 드라마 ‘압구정백야’의 제작사 MBC가 방송통신위원회가 내린 징계 처분에 불복해 낸 재심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방통위의 징계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한 1심을 유지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드라마는 친딸이 가족을 버린 친어머니에게 복수하기 위해 어머니의 새 가정 의붓아들을 유혹해 며느리가 된다는 내용이다. 1심은 “가족 시청 시간대에 부적합한 방송 내용”이라고 판단했다.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관련 뉴스 1 '한일 보이그룹' 카자그루, 싱글 발매로 2025년 활동 포문 2 나인뮤지스 출신 세라 "저 결혼합니다" 3 타히티 지수 유산 "난생처음 들어보는 단어, 고사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