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 6단체와 중소·소상공인단체, 농림축수산단체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으로 내수 위축이 우려된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21일 시행령 개정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들 단체는 “김영란법과 시행령 제정안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소상공인과 농림축수산업계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 전반에 악영향이 예상된다”며 “앞으로도 범(汎)경제계 차원에서 법·시행령 개정을 위해 공동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업계와 학계는 식사비 3만원, 선물값 5만원 등으로 한도가 정해진 규정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상향 조정하는 등 내용을 일부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혀 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지난 19일 ‘김영란법의 경제적 손실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연간 약 11조6000억원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힌 바 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도 지난 4월 서울·대구·인천·광주 등 7개 지역 소상공인 509명을 대상으로 방문 조사한 결과 김영란법 시행으로 소상공인들의 매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