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아이파크 헬기 충돌…"LG, 배상금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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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프
2013년 11월 서울 삼성동 고급 아파트에 충돌한 헬리콥터의 소유주인 LG전자가 아파트 주민에게 정신적 피해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주라는 판결이 나왔다.
안동범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02단독 부장판사는 삼성동 현대아이파크 아파트 주민이던 A씨가 LG전자를 상대로 낸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LG전자는 6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1일 발표했다. LG전자 소유의 8인승 헬리콥터는 38층짜리 현대아이파크 24~26층에 충돌한 뒤 화단으로 추락했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
안동범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02단독 부장판사는 삼성동 현대아이파크 아파트 주민이던 A씨가 LG전자를 상대로 낸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LG전자는 6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1일 발표했다. LG전자 소유의 8인승 헬리콥터는 38층짜리 현대아이파크 24~26층에 충돌한 뒤 화단으로 추락했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