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거래소 거래량 규제 완화…내년 설립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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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거래소(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거래량 규제가 완화된다. 이에 따라 내년 설립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관측이다.
금융위원회는 23일 대체거래소의 경쟁매매 거래량 한도를 현재 시장 전체 5%, 개별종목 10%에서 3배 수준으로 상향조정해 내년 6월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체거래소 각각 시장 전체의 15%, 개별종목 30%의 거래가 가능해진다.
대체거래소 설립은 2013년 자본시장법 개정안에서 허용됐다. 그러나 제한적인 거래량이 대체거래소 설립의 걸림돌로 지적돼 왔다. 현행 규제 아래서는 수익성을 담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NH투자증권 미래에셋대우 한국투자증권 등 7개 대형 증권사는 지난해 자본금 200억원을 모아 대체거래소를 설립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현재 국내 주식거래를 독점하고 있는 한국거래소와 증권사들의 관계를 생각하면, 대체거래소 등장이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한국거래소의 지주회사 전환 및 기업공개(IPO) 등의 내용을 포함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9대 국회를 넘기지 못하고 폐기됐기 때문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대체거래소 설립의 주체인 증권사들은 한국거래소의 주주이기도 하다"며 "지주회사 전환 등이 불투명해진 상황에서 경쟁사를 설립해 보유지분 가치를 떨어뜨리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내 27개 증권사는 한국거래소 지분 90%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
한민수 한경닷컴 기자 hms@hankyung.com
금융위원회는 23일 대체거래소의 경쟁매매 거래량 한도를 현재 시장 전체 5%, 개별종목 10%에서 3배 수준으로 상향조정해 내년 6월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체거래소 각각 시장 전체의 15%, 개별종목 30%의 거래가 가능해진다.
대체거래소 설립은 2013년 자본시장법 개정안에서 허용됐다. 그러나 제한적인 거래량이 대체거래소 설립의 걸림돌로 지적돼 왔다. 현행 규제 아래서는 수익성을 담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NH투자증권 미래에셋대우 한국투자증권 등 7개 대형 증권사는 지난해 자본금 200억원을 모아 대체거래소를 설립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현재 국내 주식거래를 독점하고 있는 한국거래소와 증권사들의 관계를 생각하면, 대체거래소 등장이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한국거래소의 지주회사 전환 및 기업공개(IPO) 등의 내용을 포함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9대 국회를 넘기지 못하고 폐기됐기 때문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대체거래소 설립의 주체인 증권사들은 한국거래소의 주주이기도 하다"며 "지주회사 전환 등이 불투명해진 상황에서 경쟁사를 설립해 보유지분 가치를 떨어뜨리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내 27개 증권사는 한국거래소 지분 90%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
한민수 한경닷컴 기자 hm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