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식시장에 '호가 일괄취소 제도(Kill Switch)'가 도입된다. 착오매매에 따른 대규모 손실을 막기 위한 조치다. 유동성이 낮은 종목의 유동성 개선과 안정적인 가격 형성을 위한 정규시장 단일가매매 제도도 시행한다.

한국거래소는 23일 증권시장의 거래 안정화 장치 도입을 위해 유가증권 및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하고 오는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증권시장의 거래안정화장치 마련을 위해 호가 일괄취소 제도와 대규모 착오매매 구제제도를 도입한다. 이는 주식뿐 아니라 ETF·ETN·ELW·수익증권에도 적용된다.

호가 일괄취소 제도는 알고리즘거래 계좌에서 착오주문이 발생했을 때 증권사가 신청하면 해당 계좌의 미체결 호가를 일괄 취소해 손실 확산을 예방하는 제도다.

대규모 착오매매 구제제도는 시장가격과 괴리된 가격으로 체결된 대규모 착오매매에 대해 거래소 직권으로 구제하는 제도다. 손실금액이 100억원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다.

저유동성종목을 대상으로 한 정규시장 단일가매매제도도 시행된다. 대상종목은 일평균거래량 5만주 미만, 스프레드 3틱(tick) 초과 종목 중 체결주기가 10분을 초과하는 종목이다. 거래소는 매년 9월말 기준으로 직전 1년간의 유동성을 평가해 초저유동성종목을 선정한 후 다음 1년간 단일가매매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가격제한폭 확대 및 알고리즘거래의 증가로 착오주문시 손실폭이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있어 증시 거래안정화장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저유동성종목의 정규시장 단일가매매를 통해 해당 종목의 가격안정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아름 한경닷컴 기자 armij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