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후는 이에스에스홀딩스가 신후를 대상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낸 대표이사등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취하했다고 23일 공시했다.

김근희 한경닷컴 기자 tkfcka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