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동도시가스(회장 송재호·사진)는 전국에서 네 번째로 울산 도시가스 보급률 90%를 달성했다. 1984년 1162가구에 도시가스 첫 공급을 시작한 이래 30여년 만인 올해 이용 고객이 40만9472가구로 늘어나 전체 대상 가구(45만1688가구) 대비 90. 7%의 보급률을 기록했다. 송재호 회장은 “2030년까지 보급률 98%를 달성해 울산이 세계적인 청정에너지 도시로 도약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직장인들은 1년에 한 두 번 꼴로 인사 평가를 받는다. 평가 결과는 성과로 인식되고 기업은 그에 맞춰 보상을 진행한다. 직장인들이 회사에 가장 많은 불만을 갖게 되는 시기가 바로 이때다. 대다수 기업들이 성과보상 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23일 통계청에 따르면 국내 기업 1만4550곳 가운데 성과보상 제도를 운영 중인 곳은 지난해 기준 86.3%인 1만2556곳. 이는 전년보다 0.5%포인트 증가한 것이다. 성과급을 지급하는 기업 비중은 67.3%(9786곳), 스톡옵션제도를 도입한 곳은 11.3%(1643곳)로 나타났다. 성과보상 제도 늘자 직장인들 불만도 '폭발'성과보상 제도가 일반화된 만큼 평가·보상을 향한 불만도 커졌다. 비즈니스 네트워크 서비스 리멤버가 기업 인사 담당자 800명을 조사한 결과 24%(192명)는 '구성원들이 현재 시행 중인 인사 평가 결과를 납득하지 못한다'고 답했다. 192명에게 평가 결과를 납득하지 못하는 이유를 묻자 42%가 '평가자의 주관적 판단이 크게 작용한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구성원에게 평가 결과를 자세히 공유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응답은 34%로 뒤를 이었다. 리멤버는 "객관성 부족은 평가자의 주관적 판단이 평가 결과에 지나치게 영향을 미칠 때 발생하고 투명성 부족은 평가 기준과 과정이 구성원들에게 충분히 공유되지 않았을 때 문제가 된다"며 "이러한 납득의 어려움은 평가 결과에 대한 수용도를 저하할 뿐 아니라 조직 내 불만과 동기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인사 평가 결과를 향한 불만은 보상 체계에 대한 성토로 이어졌다. 인사 담당자들이 보상 기준으로 꼽은 1순위는 '성과
계좌이체로 지하철 요금을 지불하는 방법이 '현금 없이 지하철 타는 법'으로 악용되면서 원천 금지가 추진된다.23일 서울교통공사는 내년 1월 20일부터는 계좌이체로 지하철 요금을 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공사는 현금인출기가 설치되지 않은 상황 등에서의 승객 편의를 고려해 2022년 1월 14일부터 하차 역에서 계좌이체로 요금을 지불할 수 있도록 해왔다.하지만 3년여의 운영 결과 부정 승차 등 부작용이 발생했다. 인터넷 포털에 '현금 없을 때 계좌이체로 지하철 타는 방법' 등의 내용이 무분별하게 유포되기도 했다.공사 측은 승차권·현금을 소지하지 않은 승객이 하차 역에 계좌이체를 하겠다고 고지하지 않고 무임승차 하는 경우, 또는 승차 역을 속여 실제 운행 거리보다 요금을 적게 내는 경우 등이 비일비재했고, 무임 승차한 승객을 단속할 때도 계좌이체를 하려 했다는 변명을 하면 단속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었다며 계좌이체 요금 지불을 금지하게 된 배경을 밝혔다.수도권 도시철도를 운영하는 13개 관련 기관도 지난해 8월 계좌이체 제도 폐지에 원론적으로 합의했다. 특히 계좌이체를 허용하는 교통공사, 한국철도공사, 공항철도와 그렇지 않은 기관 간 수입금 배분을 두고도 이견이 발생했고, 업무가 가중된다는 내부 지적도 꾸준히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2022년 1만 2155건이었던 계좌이체 건수가 제도 홍보로 지난해 4만 1870건, 올해 3만 1229건으로 늘어났다. 하지만 더불어 계좌이체 입금액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되고, 승차권·현금 미소지 승객이 당연한 권리처럼 비상 게이트에서 직원을 호출해 일단 지하철에 탑승하겠다고 주장하는 등 직원·승객 간
겨울에 쌓이는 눈과 관련해 민원 접수가 늘어나고, 이와 관련한 논란도 폭증하고 있다. 특히 올겨울은 더 춥고, 많은 눈이 올 것으로 알려진 상황에서 제설작업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도로 제설 작업의 책임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법령은 없다. 하지만 도로법 제3조에 "도로의 상태가 적정하게 유지되도록 할 것"을 도로관리청의 책무 중 하나로 열거하고 있어 도로관리청이 담당 도로의 제설을 맡고 있다. 도로관리청은 도로에 관한 계획, 건설, 관리의 주체가 되는 기관을 말한다.고속도로와 일반국도는 중앙정부가, 지방도는 지자체가 관리하는 식으로 도로의 종류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달리 지정된다. 다만 고속도로의 경우 한국도로공사가 중앙정부를 대행해 해당 업무를 맡고 있다.집 앞의 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에서 책임 주체를 '건축물 관리자'로 설정한 만큼, 건축물의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 등 그 건축물에 책임이 있는 '건축물 관리자'가 치워야 한다.주택의 경우 집 주인이나 세입자, 아파트는 관리사무소가 건축물 관리자가 되는 만큼, 집 앞의 눈은 주민들이 치워야 한다는 것. 즉, 집주인이 자기 집에 살면 집주인이, 세입자가 살면 세입자가 제설 책임의 1순위가 된다.이 조항에 따르면 건축물 관리자는 건축물 주변의 보도(차도와 보도로 구분된 도로에서 보행자가 다니는 도로), 이면도로(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폭 12m 미만의 도로), 보행자 전용도로에 쌓인 눈을 치워야 한다.'서울특별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ㆍ제빙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제설 책임 순위는 소유자가 건축물에 거주하는 경우 소유자, 점유자 및 관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