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 부장검사) 관계자는 24일 “최 전 회장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매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에 대한 수사를 다음주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12일 최 전 회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혐의가 입증됐지만 최 전 회장이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최 전 회장은 지난 4월 한진해운이 법정관리를 결정한 사실을 미리 알고 보유 주식을 매각해 약 11억원의 손실을 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영장을 재청구하기 위해 최 전 회장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는 부분에 수사 초점을 맞춘 것으로 알려졌다.
심은지 기자 summi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