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각가 고(故) 김세중(1928~1986)을 기리는 김세중기념사업회는 ‘제30회 김세중조각상’ 수상자로 이승택 작가(84·사진)를 선정, 24일 시상했다. 이 작가는 물, 불, 바람, 연기 등 비미술적인 재료를 사용해 전통 조각의 범주를 확장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올해로 27회를 맞은 ‘김세중청년조각상’ 수상자로는 박재영 작가(35)를 선정했다.
45년 만에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긴박하게 해제된 첫날인 4일, 일부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계엄령과 민주주의의 의미를 설명하는 수업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학생은 물론이고 교육 일선에 있는 20∼30대 교사들도 비상계엄을 처음 경험한 것은 마찬가지였다. 이에 다수의 교사 커뮤니티에는 3일 선포된 비상계엄을 '12·3 사태'로 명명하고 비상계엄 선포가 무엇인지, 역대 계엄령이 언제 선포됐는지 등을 설명하는 교육자료가 다수 올라왔다.이날 초등학교 교사 커뮤니티인 '인디스쿨'에는 비상계엄에 관해 설명하는 교육자료가 오전부터 10여개가량 게재됐다. 모두 일선 교사들이 자발적으로 정리해 만든 파일이다.일례로 '계엄령 선포의 법적 절차와 삼권 분립의 중요성'이라는 제목의 프레젠테이션(PPT) 자료는 권력 분립의 필요성, 국회 봉쇄의 불법성, 비상계엄의 정의 등을 24페이지에 걸쳐 자세하게 설명했다.'12.3 비상계엄 타임라인'이라는 제목의 13페이지 분량 문서에는 전날 벌어진 일이 시간대 순으로 정리돼있었고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문구가 적혀있었다.'전국역사교사모임'에도 이날 '2024년 12.3 사태: 어젯밤 이야기'라는 제목의 총 34페이지 분량을 갖춘 수업 자료가 공개됐다. 이들은 자료를 배포하며 "역사 교사로서 책임감이 더욱 무겁게 여겨지는 아침이다. 전국역사교사모임은 지금의 사태를 엄중히 여기고 역사 교사로서 해야 할 책무를 잊지 않고 행동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자료는 현재 11만5000회가량 조회되는 등 큰 관심을 끌고 있다.이러한 자료들은 실제 수업에서 활용됐다. 이날 교사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경찰이 서울 여의도 국회를 통제한 가운데 통제를 윗선의 지시로 이뤄졌다는 내부 증언이 나왔다. 당시 국회의원 등의 국회 출입을 가로막은 서울경찰청 기동대장은 “(윗선으로부터) 무전을 받고 통제했다”는 식으로 입장을 냈다.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소속 기동대장 A씨는 한 언론인터뷰에서 전날 국회 출입을 통제한 것에 대해 “독단적으로 판단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당시 윗선으로부터 무전을 받았다고 설명한 것이다.A씨는 전날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곧장 국회에서 현장을 지휘하며 사람들의 출입을 통제했다. 이 과정에서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의 출입도 막는 등 현장에서 대치 상황이 벌어졌다.비상 계엄령 선포 당시 경찰청과 서울경찰청 간 의견대립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지난 3일 오후 10시 25분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이후 서울경찰청은 2시간 45분 뒤인 ‘을호비상’을 발령하려고 했다. 하지만 경찰청에서 을호비상이 보류하면서 경찰 내 혼란이 가중됐다.이 때문에 서울경찰청이 경찰청과 협의 없이 현장 통제를 한 것이 아니냐 의혹이 주목받는 상황이다. 일각에선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직접 무전을 지시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 오는 5일 ‘비상계엄 관련 긴급 현안질의’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서 조지호 경찰청장이 출석해 해당 의혹에 대해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등 일부 국회의원들은 경찰이 국회를 막고 출입을 통제한 행위에 대해 국민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한 행위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조철
법학계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를 헌법과 계엄법이 정한 계엄 선포의 요건과 절차를 따르지 않은 불법 행위로 규정했다. 다만 현직 대통령으로서 형사상 불소추특권 가진 윤 대통령을 처벌하기 위해 예외 사항인 내란죄를 적용하는 것이 적법한지에 대해선 학자마다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 제77조 제1항은 ‘대통령에게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 군사상 필요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정한다. 계엄법 제2조 제2항은 비상계엄 선포 요건을 ‘대통령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돼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법학계에서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과 계엄법이 정한 선포 요건을 갖추지 않아 법에 어긋난다고 보고 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비상계엄을 선포한 상황이 전시 사변 또는 그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이고, 군대를 동원해야 할 정도의 심각한 소요 상황으로&n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