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현화
곽현화
개그우먼 겸 배우 곽현화의 노출장면을 동의 없이 배포한 영화 감독이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24일 서울중앙지검 형사 6부(부장검사 배용원)는 이수성(41) 감독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무고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곽현화는 상체 노출 불가를 전제로 성인영화 '전망 좋은 집'(2012년 작)에 출연했다. 그러나 촬영 도중 이수성 감독은 "극의 전개를 위해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곽현화를 설득, 문제의 노출 장면을 찍었다.

곽현화는 편집본을 확인하고 노출 장면 공개를 원치 않는다고 강하게 주장했고 결국 이 부분을 삭제하고 개봉하게 됐다.

문제는 영화 개봉 이후다. 이성수 감독은 '전망 좋은 집'을 '무삭제 노출판', '감독판'이라는 명목으로 2013년 11월부터 2014년 2월까지 온라인 파일공유 사이트 및 IPTV 등에 유료로 유통했다.

이에 곽현화는 2014년 4월 이성수 감독을 고소했고 검찰은 이성수 감독에게 성폭력처벌법을 적용해 기소했다. 이성수 감독은 "동의를 받았다"고 맞고소 했지만 검찰은 이를 허위라고 보고 무고 혐의를 적용했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