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면출처=SBS)장애인에게 머리염색 비용으로 52만 원을 청구한 미용실이 상습적으로 사회적 약자들에게 부당 요금을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다.충북 충주경찰서는 미용실 원장 49살 안 씨가 손님 8명에게 11차례에 걸쳐 230여만 원의 부당요금을 청구했다고 밝혔다.이에 사기혐의를 들어 안 씨를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경찰 조사 결과, 안 씨가 부당 요금을 받은 피해자들은 대부분 장애인과 새터민,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 계층이었다.그러나 안 씨는 경찰 진술에서 "염색 외에 코팅, 헤어 클리닉 등 여러 시술을 했고, 비싼 약품을 써서 특별한 미용 기술로 시술했다"며 부당 요금이 아니라고 주장했다.이에 경찰은 "안 씨의 시술은 미용사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수준이며, 만 6천원 짜리 염색약 한 통을 여러 고객에게 나눠서 사용하기도 했다"고 밝혔다한국경제TV 핫뉴스ㆍ브렉시트 충격..금융시장 다음주 초 고비ㆍ[핫!영상] 뱀들의 싸움 모음 `치열`ㆍ니콜라스 케이지 한국계 아내와 12년만에 이혼..과거 `아내바보` 발언 주목ㆍ英, 오늘 EU탈퇴 찬반 투표. 경제 · 증시 영향 분석ㆍ`아는형님` 전혜빈 다음 게스트는? "전현무-김신영과 멤버들 얽힌 스토리 존재"ⓒ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