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케아, 다크초콜릿 리콜 조치…"성분 주의사항 누락"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이케아 코리아는 자사 판매 '다크초콜릿(쇼클라드 뫼르크)'과 '다크초콜릿 70%(쇼클라드 뫼르크 70%)' 제품에 대해 리콜 조치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제품 주의 사항에 우유와 헤이즐넛 포함 가능성에 대한 언급이 누락돼 리콜을 결정했다고 이케아 코리아는 전했다.
이케아 코리아 측은 "우유와 헤이즐넛에 대해 알레르기가 있는 소비자는 관련 반응이 나타날 우려가 있어 자체적으로 리콜을 결정했다"며 "해당 알레르기가 없는 소비자는 안심하고 섭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케아는 유통기한이 지나지 않은 제품을 광명점으로 가져오는 고객을 대상으로 전액 환불을 실시한다.
자세한 정보는 이케아 홈페이지(www.IKEA.kr)나 고객지원센터(전화 1670-4532)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제품 주의 사항에 우유와 헤이즐넛 포함 가능성에 대한 언급이 누락돼 리콜을 결정했다고 이케아 코리아는 전했다.
이케아 코리아 측은 "우유와 헤이즐넛에 대해 알레르기가 있는 소비자는 관련 반응이 나타날 우려가 있어 자체적으로 리콜을 결정했다"며 "해당 알레르기가 없는 소비자는 안심하고 섭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케아는 유통기한이 지나지 않은 제품을 광명점으로 가져오는 고객을 대상으로 전액 환불을 실시한다.
자세한 정보는 이케아 홈페이지(www.IKEA.kr)나 고객지원센터(전화 1670-4532)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