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FTA관세특례법령 개정안 7월부터 시행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자유무역협정(FTA) 협정세율을 잘못 적용해 신고했더라도 수입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경우라면 가산세가 면제된다.원산지증명 절차가 간소화되는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인증받을 수 있는 대상 품목이 확대된다.기획재정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FTA관세특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이 확정돼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FTA 제도 관련 납세자 편의와 권리보호 강화 방안이 마련됐다.지금은 규정상 협정세율로 관세를 신고·납부했다가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될 경우 내지 않은 세액에 더해 10%의 가산세를 내야만 한다.7월 이후부터는 상대국 수출자가 허위자료를 제출했거나 FTA 상대국이 한국 관세청의 원산지 확인요청에 답하지 않는 등 수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면제하도록 달라지게 된다.또 원산지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1회 위반시 과태료 250만원, 2회 500만원, 3회 이상시 1천만원을 부과하던 것을 1회 200만원, 2회 500만원, 3회 800만워, 4회 이상 1천만원으로 세분화했다.원산지인증수출자로 지정받을 수 있는 인증대상 품목이 확대돼 수출기업 편의가 확대된다.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지정되면 증명서를 발급받는 과정에서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혜택이 있다.관세청이 관리하는 중소기업의 원산지관리·증명·IT시스템활용 및 원산지인증수출자 취득 등에 대한 지원사업 내용을 법령에 규정해 더 적극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했다.이밖에 개정 법령은 조문 순서를 FTA 특혜관세 적용절차에 맞춰 재배치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했다.박준식기자 parkjs@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이주노 ‘망신 끝장나’....과거 톱스타 맞아? “성추행 혐의” 충격ㆍ장윤주 마인드를 부러워해! 임신 소감 남기자 폭발적~반응ㆍ장윤주 임신 소감 전해, 연하 남편과 알콩달콩 신혼집도 화제 "완전 달달"ㆍ교대역 8번출구 묻지마 난동…20대男 흉기 휘둘러 시민 4명 부상ㆍ메시 국가대표 은퇴 선언 "챔피언 못돼 가슴 아파" 눈물펑펑ⓒ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ADVERTISEMENT

    1. 1

      '소스만 5만 가지' 빵 터졌는데…'흑백요리사2' 뜻밖의 굴욕 [신현보의 딥데이터]

      흑백요리사가 시즌2로 돌아왔지만, 시즌1와 비교하면 관심이 다소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즌2의 프로그램 화제성과 별개로 최근 외식 산업의 불황이 큰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나마 불경기 속에서 요리 방송...

    2. 2

      새해부터 이게 웬 떡…"쏘나타 팔고 EV6 샀더니 680만원 대박" [모빌리티톡]

      내연기관차를 타다가 전기차로 바꾼 차주들은 "한 번 타보니 (내연기관차로) 못 돌아가겠다"는 반응을 보이곤 한다. 새해에는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 바꿀 경우 정부가 보조금 100만원 추가 지급하는 강수를 뒀다. 업계...

    3. 3

      40대 여성, 아버지에게 180억 물려 받았는데 결국… [영앤리치 포트폴리오]

      45세 미혼 여성 A씨는 최근 인생의 큰 전환점을 맞이했다. 부친으로부터 강남 소재 빌딩 매각 자금 중 일부인 180억원을 현금으로 증여받게 된 것이다. 갑작스럽게 거대한 자산을 운용하게 된 A씨는 당장 해결해야 할...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