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산 유출로 6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고려아연 2공장 사고에 대해 경찰이 안전관리 소홀에 따른 인재(人災)로 보고 수사에 들어갔다.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방서 등은 29일 사고 현장에서 1시간가량 감식을 벌였다.

감식에는 수사를 맡은 울산 울주경찰서, 국과수, 소방서 인력 등 10여 명이 참여했다.

감식 결과, 배관이나 맨홀 등 설비 자체에는 별다른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즉, 사고 원인은 인재다.

경찰은 작업을 서둘러 진행하면서 안전 점검을 철저히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보수작업 준비 단계로 황산을 빼낼 때는 물과 섞어서 농도를 낮추고 모든 황산이 빠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배관 해제 작업을 한다.

그러나 이번에는 공사기간을 줄이기 위해 원·하청 업체가 협의해 전체 배관을 1구간, 2구간, 3구간 등으로 나눠서 1구간에서 황산이 빠지면 다른 구간에 황산이 남아 있더라도 배관 해체를 시작한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특히, 사고가 난 배관에는 작업 대상 표시인 'V'자가 없었던 것으로 경찰은 확인했다.

일부 사고 목격자들은 근로자들이 지시에 따라 'V'가 된 배관을 열었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향후 책임 소재를 가릴 단서가 될 전망이다.

울주서는 사고 발생 후 형사과장을 팀장으로, 총 12명으로 구성된 수사전담팀을 꾸렸다.

전담팀은 사고 목격 근로자, 원청인 고려아연 현장팀장, 협력업체인 한림이엔지 관리자 등을 불러 절차대로 작업이 진행됐는지, 안전관리자가 책임을 다했는지, 안전수칙을 준수했는지, 황산 잔존 여부를 확인한 후 작업지시를 했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또 사고 당일 투입된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황산에 대한 지식이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고 사전에 적절한 안전교육이 이뤄졌는지도 확인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원·하청 관리자의 부실로 사고 원인이 결론나면 책임자를 가려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도 업체 측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보호복과 보호 장비 등을 제대로 지급했는지, 안전 절차를 지켰는지를 조사 중이다.

울산고용노동지청은 사고 발생 당시 현장을 1차로 확인했으며, 고려아연의 모든 개·보수 시설과 공정에 작업중지명령을 내렸다.

고려아연 2공장에선 지난 28일 오전 9시 15분께 황산이 유출돼 협력업체 근로자 6명이 화상을 입었으며 이들 중 2명은 생명이 위독한 상태다.

이 사고는 고려아연 정기보수 기간 첫날, 황산이 들어 있는 밸브를 열면서 발생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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