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공매도 잔고 공시제도 도입에 맞춰 거래소 홈페이지에 공매도 잔고 대량보유자 정보 공시 및 종목·시장별 잔고정보를 게시한다고 29일 밝혔다.

거래소는 공매도 잔고 0.5% 이상 보유자의 종목명과 인적사항(성명·주소·국적·생년월일), 최초 공시의무 발생일 등을 공개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각 종목별 보고대상(0.01% 이상) 공매도 잔고를 합산한 종목별·시장별 잔고정보를 투자참고지표로 제공한다.

거래소는 현 홈페이지 시장정보-시장동향 카테고리에 공매도 현황 메뉴를 신설하고 공매도 잔고 대량보유자·종목별 잔고·시장별 잔고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공매도 잔고 정보는 최초 공시의무 발생일(T일)의 공시제출기한(T+3일)인 7월5일 오후 6시 이후 최초로 공시된다.

김아름 한경닷컴 기자 armij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