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식품업종을 상대로 하도급대금 지급실태 현장 조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공정위는 서면 조사 결과 법 위반 혐의가 높게 나타난 식품업종 11개 업체를 대상으로 대금 미지급, 지연이자·어음할인료·어음대체결제수수료 미지급 등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또 조사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단가인하, 부당감액 등 위반행위 여부도 병행해 조사한다.공정위는 하도급업체가 부당하게 받지 못한 대금을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원도급사업자의 자진 시정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공정위 조사 개시 전 업체가 스스로 위반행위를 시정하면 모든 재제 조치를, 조사가 시작된 뒤 30일 이내 대금지급을 하면 벌점을 면제받을 수 있다.공정위 관계자는 "업체가 자진 시정을 하지 않으면 법과 원칙에 따라 과징금 부과 등 엄중하게 제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대금 미지급 관련 직권조사를 지속해서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박준식기자 parkjs@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정용화 검찰 소환 조사…`유재석 이용` 주식 부당거래 연예인 또 있다ㆍ‘닥터스’ 김래원, 무심한 듯 멋진 남자…심쿵유발자 등극ㆍ"박유천, 빚 갚아준다며 성관계 시도" 피해자 진술 들어보니…ㆍ왕주현 구속에 긴박해진 국민의당…안철수, 네 번째 대국민사과ㆍ`PD수첩`, 박유천 성폭행 사건 집중조명..사건의 쟁점은ⓒ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