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 29일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의 폐지 여부에 관해 "현 제도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상한제 폐지 논란'이 일단락되는 분위기다. 관련 업계에서는 지원금 상한제 폐지 가능성이 제기되며 '공짜폰 부활'에 관한 시장 기대가 너무 커졌고 법적으로 내년 9월 자동 폐기되는 지원금 상한제를 조기에 없애는 것에 대한 부담이 컸던 것으로 풀이했다.

최성준 위원장은 29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 전체회의에서 "월요일(27일) 상임위원 간 (이 사안을) 처음으로 논의했다. 시장 안정화가 돼 있어서 별도의 (지원금 상한제) 조정을 할 필요가 없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지원금 상한제 고시의 개정 여부와 관련해서도 최 위원장은 "고시 개정 없이 상한제를 유지하는 게 시장 상황에 적합하다는 것이 위원회 전체의 의견"이라고 강조했다.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는 새 휴대전화에 얹어주는 할인 지원금을 최대 20만∼30만 원대로 제한해 '공짜폰' 남발을 막는 제도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의 핵심 규제다.

앞서 언론에서는 방통위가 관련 고시를 바꿔 상한제를 사실상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언론 보도가 나와 파문이 일었다.

이렇게 되면 소비자들은 2014년 단통법 시행 이전 때처럼 고가 요금 약정을 하고 80만원이 넘는 최신 단말기를 공짜로 받을 길이 열린다.

사실이면 이동통신사와 단말기 제조사의 영업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방통위는 이와 관련해 지난 10일 '실무진 차원에서 복수의 안 중 하나로 검토하고 있다'고 확인했으나 상한제 폐지와 관련해 고심이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상한제를 없애면 이동통신사가 특정 고객들에게만 대거 공짜폰 혜택을 몰아줘 이용자 차별 문제가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동통신 가계 부담이 계속 줄고 중저가 단말기를 사는 합리적 문화가 정착됐다며 지금껏 단통법의 순기능을 홍보하던 방통위가 갑자기 태도를 360도 바꿔 '규제 완화'를 외치는 것에도 부담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최 위원장의 이번 발언이 '상한제 폐지의 전면 취소'로 해석하기 어렵다는 관측도 나온다.

지원금 상한제가 시장 경쟁을 무리하게 제한하고 소비자가 느끼는 실익도 작다는 지적이 적잖기 때문이다.

최 위원장도 국회에서 지원금 상한제 고수와 관련해 단정적 표현은 하지 않았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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