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더민주 의원 "초과이익공유제 도입해야"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은 대기업의 이익을 협력 중소기업과 나누는 ‘초과이익공유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9일 대표 발의했다. 초과이익공유제는 위탁기업(대기업)의 금전적 이익 중 일정 부분을 사전에 합의한 배분규칙에 따라 고용안정, 기술개발에 쓰도록 협력사에 배분하는 제도다. 김 의원은 “한국 기업의 99.9%가 중소기업이지만, 임금 수준은 대기업의 60%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초과이익공유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은정진 기자 silv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