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격한 옥외광고물법도 문제
롯데월드타워를 관리하는 롯데물산은 지난 25일 타워 외벽에 붙은 초대형 태극기와 ‘대한민국 만세’ 문구를 철거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이르면 30일께 철거 작업이 마무리될 예정이다. 롯데물산은 지난해 8월 초 공사 중인 타워 외벽에 가로 36m, 세로 24m 크기의 초대형 태극기를 붙였다.
하지만 지난 4월 시민단체인 위례시민연대가 ‘외벽 부착물이 옥외광고물법과 건축법에 저촉될 수 있다’며 서울시와 송파구에 민원을 제기했다. 서울시 건축기획과는 같은 달 15일 롯데물산에 “허가(신고) 대상임에도 절차를 거치지 않았을 경우 정비하거나 관계법령에 의한 절차를 이행하라”는 원론적인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송파구는 롯데에 구두로 “롯데 엠블럼이 옥외광고물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의견을 냈고, 롯데물산은 지난달 8일 엠블럼을 지웠다. 그 다음날엔 서울시에 “5월 말까지 태극기를 포함한 외벽 부착물을 지 우겠다”는 답변을 보냈다.
하지만 국가보훈처는 지난달 25일 서울시와 롯데물산에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태극기 등을 6월 말까지 유지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롯데물산이 이달 말까지 태극기를 유지하게 된 배경이다.
이번 일을 계기로 옥외광고물 법령을 대폭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은 16가지 유형의 광고를 규정하고, 다른 옥외광고는 모두 불법으로 보는 ‘포지티브 방식’이다. 롯데월드 초대형 태극기도 건물 외벽에 현수막을 붙일 수 없도록 규정한 옥외광고물법 위반 여부를 놓고 논란이 됐다.
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