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청연 인천교육감 올해 3월 두차례 강연하고 68만원 받아
교육청 "선출직은 외부강의하고 돈 안받으면 선거법 위반"


진보 성향의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이 교육청의 지도·감독을 받는 인천의 학원장들에게 교육정책을 설명하고 시간당 34만원의 강의료를 받아 논란이 일고 있다.

30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이 교육감은 올해 3월 12일과 19일 두차례에 걸쳐 인천시학원연합회 회원들을 상대로 1시간씩 교육정책을 설명하는 강연을 했다.

'모두가 행복한 인천교육을 위하여'라는 제목의 두차례 강연에는 각각 500명의 인천지역 학원장이 참석했다.

이 교육감은 두차례 강연한 대가로 학원연합회 측으로부터 총 68만원을 받았다.

지역 교육계에서는 학원의 등록 권한이 있고 운영을 지도·감독하는 교육청의 수장이 해당 단체 회원들을 상대로 유료 강의한 것이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노현경 참교육학부모회 인천지부장은 "학원 설립과 운영 감독을 총괄하는 교육감이 학원장들을 상대로 강의하고 돈을 받는 것은 오해를 살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청에 등록된 인천 시내 학원은 5월 말 현재 3천582개에 달한다.

인천교육청은 이 교육감이 2014년 7월 취임 이후 올해 학원연합회 강연 두차례를 포함해 현재까지 모두 9차례 외부강연을 해 한번에 30만∼80만원씩 총 452만원의 강의료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 교육감에게 요청해 강의를 듣고 강의료를 지급한 기관·단체에는 대학원과 평생교육원, 농협 등도 들어있다.

인천시학원연합회는 강의료를 지급한 게 문제가 안된다는 입장이다.

학원연합회 관계자는 "나중에 시비가 되지 않도록 강의 1개월 전에 시교육청의 해당 부서에 유료강의가 문제 되지 않는지 질의했고 교육청 규정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회신을 공문으로 받았다"고 말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인천지부장 출신의 이 교육감은 주민 직선 2기 교육감으로 선출돼 2014년 7월 취임한 이후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과 중학교 무상급식 시행 등을 놓고 정부 및 새누리당이 다수인 시의회와 대립해왔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선출직 공직자인 교육감이 외부에서 강의를 하고 강의료를 받지 않으면 기부행위에 해당해 선거법 위반이 된다는 유권해석을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강의료를 받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인천연합뉴스) 신민재 기자 smj@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