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일 벗는 카카오뱅크] 인터넷은행 성공 '은산분리' 완화가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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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도 KT도 지분 10% 규제에 발목
여, 은행법 개정안 발의
야당 반대 기류 만만찮아
여, 은행법 개정안 발의
야당 반대 기류 만만찮아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와 K뱅크가 연내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는 가운데 은행법 개정안이 올 하반기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핀테크(금융+기술)를 대표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출현을 위해서는 은산(銀産) 분리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과 ‘은행의 재벌 사금고화’ 우려를 제기하는 반대론이 맞서고 있어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석진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16일 인터넷전문은행 출현을 돕기 위한 취지로 일반 기업이 인터넷전문은행 지분을 50% 이내로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은행법은 은행과 산업 분리 원칙에 따라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가 최대 10%(의결권 지분 4%)까지만 지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해 놓았다. 강 의원은 “정보기술(IT) 기업이 주도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이 나와야 한국의 금융 경쟁력을 키울 수 있다”며 “이대로 가면 국내 금융시장은 신기술로 무장한 해외 기업들에 잠식당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개정안은 개인 총수가 있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현행대로 은산 분리 규제를 유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만큼 재벌이 인터넷전문은행을 사금고화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애초 정부는 IT 기업 주도로 인터넷전문은행을 키우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카카오와 KT도 은행법 개정을 전제로 추후 대주주가 된다는 구상에 따라 인터넷전문은행 진출을 결정했다. 하지만 현재 카카오뱅크와 K뱅크는 카카오와 KT가 각각 10%, 8%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은행법에 발목이 묶여 있기 때문이다. 인터넷전문은행의 한 관계자는 “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추가 증자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기존 목적대로 인터넷전문은행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은행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인터넷전문은행을 예외로 하는 은산 분리 규제 완화에 대한 반대 기류도 만만치 않다. 지난 19대 국회에서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 등이 같은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했지만 야당의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20대 국회에서도 일부 야당 의원이 ‘은행의 재벌 사금고화 가능성’과 은산 분리 기본 취지가 흔들릴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은행법 개정에 반대하고 있다.
이지훈 기자 lizi@hankyung.com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석진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16일 인터넷전문은행 출현을 돕기 위한 취지로 일반 기업이 인터넷전문은행 지분을 50% 이내로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은행법은 은행과 산업 분리 원칙에 따라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가 최대 10%(의결권 지분 4%)까지만 지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해 놓았다. 강 의원은 “정보기술(IT) 기업이 주도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이 나와야 한국의 금융 경쟁력을 키울 수 있다”며 “이대로 가면 국내 금융시장은 신기술로 무장한 해외 기업들에 잠식당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개정안은 개인 총수가 있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현행대로 은산 분리 규제를 유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만큼 재벌이 인터넷전문은행을 사금고화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애초 정부는 IT 기업 주도로 인터넷전문은행을 키우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카카오와 KT도 은행법 개정을 전제로 추후 대주주가 된다는 구상에 따라 인터넷전문은행 진출을 결정했다. 하지만 현재 카카오뱅크와 K뱅크는 카카오와 KT가 각각 10%, 8%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은행법에 발목이 묶여 있기 때문이다. 인터넷전문은행의 한 관계자는 “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추가 증자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기존 목적대로 인터넷전문은행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은행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인터넷전문은행을 예외로 하는 은산 분리 규제 완화에 대한 반대 기류도 만만치 않다. 지난 19대 국회에서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 등이 같은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했지만 야당의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20대 국회에서도 일부 야당 의원이 ‘은행의 재벌 사금고화 가능성’과 은산 분리 기본 취지가 흔들릴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은행법 개정에 반대하고 있다.
이지훈 기자 liz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