힐러리 "미국서 창업하는 외국인 비자·영주권 내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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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공약으로 내걸어
미국 민주당 대통령선거 후보로 확정된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부 장관(사진)이 미국에서 첨단기술 업종 분야에서 창업하려는 해외 창업가에게 비자 발급 문호를 대폭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클린턴 전 장관은 지난달 28일 자신의 대선후보 공식 홈페이지에서 ‘창업 비자(start-ups visa)’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기술산업 공약을 발표했다. 미국은 앞으로 창업비자 제도를 신설,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기술 분야에 종사하는 해외 창업가들이 미국에서 쉽게 기업을 설립하고 영주권을 획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게 공약의 골자다.
현재 미국에서 창업하려면 설립법인 지분의 49% 이하를 미국 현지에서 투자받고 ‘E-2’ 비자를 발급받아야 한다. 해외에 있는 미국 자회사 및 투자회사에 취업(L-1)하거나 미국 현지 기업에 취직(H-1B)해서 비자를 발급받아 미국에 입국한 뒤 창업하는 방법도 있다. 그러나 모두 비자 발급 조건이 까다롭고, 쿼터(발급 규모)가 적으며, 영주권을 획득하는 데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는 등 창업에 불편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 공약은 미국 정부가 첨단업종에 한해 비자 발급부터 영주권 획득까지 장벽을 크게 낮추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 현지 투자자에게 일정 규모의 투자를 받은 첨단 기술업종 창업가에게 별도로 ‘창업 비자’를 발급해 미국 입국 문호를 넓히고, 이들이 일정 기간 고용을 창출하고 지역경제에 기여한 사실이 인정되면 신속히 영주권을 발급하기로 했다.
미국 의회는 2011년부터 10만달러를 투자받아 미국에서 창업하는 해외 기업가에게 연간 7만5000건의 창업비자를 발급하고 창업 후 1년 안에 두 명, 그 후 3년에 걸쳐 다섯 명 이상 직원을 채용하면 영주권을 발급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해왔으나 이민개혁법안 처리와 묶여 빛을 보지 못하고 있다.
클린턴 전 장관은 또 미국에서 STEM(과학·기술·공학·수학) 분야 석·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해당 분야에서 일정 기간 활동한 외국인 학생에게 영주권을 더 쉽게 발급해 이들이 미국 내에서 창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미국인의 국내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창업자와 초기 창업에 참여한 20명 이내 직원에게 학자금 대출 상환기간을 3년간 유예해주는 방안도 도입하기로 했다.
워싱턴=박수진 특파원 psj@hankyung.com
클린턴 전 장관은 지난달 28일 자신의 대선후보 공식 홈페이지에서 ‘창업 비자(start-ups visa)’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기술산업 공약을 발표했다. 미국은 앞으로 창업비자 제도를 신설,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기술 분야에 종사하는 해외 창업가들이 미국에서 쉽게 기업을 설립하고 영주권을 획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게 공약의 골자다.
현재 미국에서 창업하려면 설립법인 지분의 49% 이하를 미국 현지에서 투자받고 ‘E-2’ 비자를 발급받아야 한다. 해외에 있는 미국 자회사 및 투자회사에 취업(L-1)하거나 미국 현지 기업에 취직(H-1B)해서 비자를 발급받아 미국에 입국한 뒤 창업하는 방법도 있다. 그러나 모두 비자 발급 조건이 까다롭고, 쿼터(발급 규모)가 적으며, 영주권을 획득하는 데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는 등 창업에 불편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 공약은 미국 정부가 첨단업종에 한해 비자 발급부터 영주권 획득까지 장벽을 크게 낮추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 현지 투자자에게 일정 규모의 투자를 받은 첨단 기술업종 창업가에게 별도로 ‘창업 비자’를 발급해 미국 입국 문호를 넓히고, 이들이 일정 기간 고용을 창출하고 지역경제에 기여한 사실이 인정되면 신속히 영주권을 발급하기로 했다.
미국 의회는 2011년부터 10만달러를 투자받아 미국에서 창업하는 해외 기업가에게 연간 7만5000건의 창업비자를 발급하고 창업 후 1년 안에 두 명, 그 후 3년에 걸쳐 다섯 명 이상 직원을 채용하면 영주권을 발급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해왔으나 이민개혁법안 처리와 묶여 빛을 보지 못하고 있다.
클린턴 전 장관은 또 미국에서 STEM(과학·기술·공학·수학) 분야 석·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해당 분야에서 일정 기간 활동한 외국인 학생에게 영주권을 더 쉽게 발급해 이들이 미국 내에서 창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미국인의 국내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창업자와 초기 창업에 참여한 20명 이내 직원에게 학자금 대출 상환기간을 3년간 유예해주는 방안도 도입하기로 했다.
워싱턴=박수진 특파원 p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