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불체포특권 폐지가 바람직"…방탄국회 사라진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최근 여야가 대표적인 국회의원 특권의 하나인 '회기 중 불체포특권'을 폐지하는 방안을 집중 논의하고 있다.
1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20대 국회 초반 여야가 잇따라 마련한 각종 특권 내려놓기 혁신안에 불체포특권을 포기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런 소식에 검찰은 "구체적인 언급은 적절치 않다"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면서도 비리 정치인 수사의 걸림돌이 사라질 수 있을지 기대감 속에 주시하는 분위기다.
검찰은 그간 혐의를 포착해 수사를 개시하고도 국회의 체포동의 절차를 기다리며 시간을 허비하는 경우가 많았다.
손을 놓고 있는 사이 증거인멸이 일어나거나 핵심 참고인이 태도를 바꾸면서 결국 혐의 입증이 어려워지는 일도 종종 있었다.
이처럼 수사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 적지 않았음에도 쉽게 고쳐지지 않은 것은 헌법에 보장된 국회의 자율권과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의 권한을 그동안 폭넓게 인정했기 때문이다.
국회의 자율권에는 입법권과 규칙 제정ㆍ의사 진행에 관한 자율권, 질서유지권, 자격 심사ㆍ징계 등에 관한 권한 등이 있고, 의원에게는 면책특권과 불체포 특권 등 다양한 권한이 있다.
특히 현행범이 아니면 회기 중에는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은 국회에서의 직무상 발언과 표결에 대해 국회 밖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 면책특권과 함께 국회의원의 두 가지 특권으로 꼽힌다.
그러나 최근 잇따른 의원들의 일탈성 행위로 논란이 빚어지자 정치권은 불체포특권 포기 문제까지 검토하게 됐다.
한 검찰 관계자는 "국회가 불체포특권을 스스로 포기하면 수사 속도가 대폭 빨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검찰 관계자는 "국회의 논의 방향이 다행스럽게 생각된다"며 "'비정상의 정상화'로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검찰은 그간 불체포특권 뒤에 숨은 비리 의혹 의원들과 숱한 '밀당'을 해왔다.
회기 중 강제로 끌려갈 위험이 없었던 의원들이 소환 요구를 무시하거나, 출석 의사를 밝혔다가 돌연 번복하는 등 수사에 제대로 임하지 않는 사례가 많았다.
검찰로서도 수사에 앞서 국회가 회기 중인지, 임시국회가 열릴 기류는 없는지부터 살피고 체포동의안 통과 가능성을 가늠해야 했다.
한 검찰 고위 관계자는 "수사 논리보다도 국회 사정을 우선 고려해 일정이 정해질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검찰은 2014년 8월 철도 부품 제작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새누리당 송광호 전 의원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국회가 한달이 지난 9월 체포동의안을 부결하며 수사에 차질을 빚었다.
그해 8월 이틀간의 국회 비(非)회기 동안 불체포특권을 누릴 수 없게 되자 '입법로비', '철도비리' 의혹으로 영장이 청구된 조현룡, 박상은, 김재윤, 신계륜, 신학용 등 여야 의원 중 일부가 검찰을 피해 휴대전화를 끄고 잠적하는 촌극을 벌이기도 했다.
다만, 현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 선상에 오른 의원이 100명 안팎인 점을 고려할 때 국회의 이번 논의도 결국 '제 식구 감싸기'로 회귀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국회 내 불체포특권 포기 논의가 어느 정도 진정성을 담고 있는지 명확하지 않다"며 "정치권이 '기득권 내려놓기'를 명분으로 내세운 수사(修辭)에 그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김현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은 "20대 국회도 시작부터 여러 비리가 불거져나오며 평가가 좋지 않다"며 "이번에도 불체포특권을 제한하는 의미 있는 변화를 끌어내지 못한다면 국민의 반발이라는 역풍에 부딪힐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경닷컴 뉴스룸
1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20대 국회 초반 여야가 잇따라 마련한 각종 특권 내려놓기 혁신안에 불체포특권을 포기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런 소식에 검찰은 "구체적인 언급은 적절치 않다"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면서도 비리 정치인 수사의 걸림돌이 사라질 수 있을지 기대감 속에 주시하는 분위기다.
검찰은 그간 혐의를 포착해 수사를 개시하고도 국회의 체포동의 절차를 기다리며 시간을 허비하는 경우가 많았다.
손을 놓고 있는 사이 증거인멸이 일어나거나 핵심 참고인이 태도를 바꾸면서 결국 혐의 입증이 어려워지는 일도 종종 있었다.
이처럼 수사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 적지 않았음에도 쉽게 고쳐지지 않은 것은 헌법에 보장된 국회의 자율권과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의 권한을 그동안 폭넓게 인정했기 때문이다.
국회의 자율권에는 입법권과 규칙 제정ㆍ의사 진행에 관한 자율권, 질서유지권, 자격 심사ㆍ징계 등에 관한 권한 등이 있고, 의원에게는 면책특권과 불체포 특권 등 다양한 권한이 있다.
특히 현행범이 아니면 회기 중에는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은 국회에서의 직무상 발언과 표결에 대해 국회 밖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 면책특권과 함께 국회의원의 두 가지 특권으로 꼽힌다.
그러나 최근 잇따른 의원들의 일탈성 행위로 논란이 빚어지자 정치권은 불체포특권 포기 문제까지 검토하게 됐다.
한 검찰 관계자는 "국회가 불체포특권을 스스로 포기하면 수사 속도가 대폭 빨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검찰 관계자는 "국회의 논의 방향이 다행스럽게 생각된다"며 "'비정상의 정상화'로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검찰은 그간 불체포특권 뒤에 숨은 비리 의혹 의원들과 숱한 '밀당'을 해왔다.
회기 중 강제로 끌려갈 위험이 없었던 의원들이 소환 요구를 무시하거나, 출석 의사를 밝혔다가 돌연 번복하는 등 수사에 제대로 임하지 않는 사례가 많았다.
검찰로서도 수사에 앞서 국회가 회기 중인지, 임시국회가 열릴 기류는 없는지부터 살피고 체포동의안 통과 가능성을 가늠해야 했다.
한 검찰 고위 관계자는 "수사 논리보다도 국회 사정을 우선 고려해 일정이 정해질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검찰은 2014년 8월 철도 부품 제작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새누리당 송광호 전 의원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국회가 한달이 지난 9월 체포동의안을 부결하며 수사에 차질을 빚었다.
그해 8월 이틀간의 국회 비(非)회기 동안 불체포특권을 누릴 수 없게 되자 '입법로비', '철도비리' 의혹으로 영장이 청구된 조현룡, 박상은, 김재윤, 신계륜, 신학용 등 여야 의원 중 일부가 검찰을 피해 휴대전화를 끄고 잠적하는 촌극을 벌이기도 했다.
다만, 현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 선상에 오른 의원이 100명 안팎인 점을 고려할 때 국회의 이번 논의도 결국 '제 식구 감싸기'로 회귀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국회 내 불체포특권 포기 논의가 어느 정도 진정성을 담고 있는지 명확하지 않다"며 "정치권이 '기득권 내려놓기'를 명분으로 내세운 수사(修辭)에 그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김현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은 "20대 국회도 시작부터 여러 비리가 불거져나오며 평가가 좋지 않다"며 "이번에도 불체포특권을 제한하는 의미 있는 변화를 끌어내지 못한다면 국민의 반발이라는 역풍에 부딪힐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경닷컴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