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카드사는 카드 회원에게 사용대금청구서를 통해서만 사전에 카드 연회비 결제를 예고했다.
그러나 이달부터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서도 결제할 연회비와 결제 일자를 안내하고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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