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 새누리 의원 "흉악범 신상정보 공개해야"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정가 브리핑
조경태 새누리당 의원(사진)은 3일 살인, 강간, 아동 성폭행 등을 저지른 흉악범의 신상을 공개하도록 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일정한 법정요건을 갖춘 특정 강력범죄사건 피의자의 얼굴, 이름, 나이를 원칙적으로 공개하되 청소년이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예외를 두도록 했다. 조 의원은 “흉악범의 인권보다 우리 국민의 안전이 훨씬 중요하다”고 말했다.
은정진 기자 silver@hankyung.com
은정진 기자 silv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