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작년 12월1일부터 7개월을 끌어온 SK텔레콤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M&A) 관련 기업결합 심사를 마치고 4일 SK텔레콤에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공정위와 SK텔레콤 모두 심사보고서 내용에 관해 함구하고 있지만 까다로운 승인 조건이 붙은 것으로 알려졌다.
고민에 빠진 SKT…CJ헬로비전 인수 전격 포기 관측도
○생각보다 까다로운 인수 조건

이동통신 1위 회사인 SK텔레콤은 케이블TV 1위 업체인 CJ헬로비전을 인수해 자회사 SK브로드밴드와 합병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양사 인수합병 인가의 첫 관문인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 결과가 이날 나왔지만 업계 예상보다 까다로운 승인 조건에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이 당황해하는 모습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공정위로부터 심사보고서를 받았지만 보고서를 수령해 검토하고 있는 법무실에서 보고서 내용에 대한 정보 공유를 하고 있지 않다”며 “법무실 이외 부서에는 보고서와 관련한 어떤 내용도 전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 역시 “구체적인 심사 결과를 확인해줄 수 없고 그런 전례도 없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번 M&A 건이 지금까지 선례가 없는 통신 사업자와 케이블TV 사업자 간 M&A라는 점에서 시장 경쟁 제한성에 초점을 맞추고 다각적인 검토를 벌였다. 업계 일각에서는 SK텔레콤이 이번 M&A를 통해 기대하던 신규 시장 창출 효과 등을 반감시킬 정도의 조건이 포함된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가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업계에서는 공정위의 조건부 승인 가능성을 점쳐왔다. 대표적인 게 CJ헬로비전의 알뜰폰 사업(헬로모바일) 매각과 CJ헬로비전 일부 방송 권역의 매각 명령 등이다. 알뜰폰 매각과 관련, CJ헬로비전의 헬로모바일은 KT망 임대사업자로 지난해 기준 알뜰폰 가입자 84만명으로 전체 알뜰폰 시장의 14%를 차지하고 있다.

또 CJ헬로비전의 23개 케이블방송 권역 가운데 SK브로드밴드와의 유료방송 가입자 합산 점유율이 60%가 넘은 권역에 매각 명령을 내릴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다. 양사의 기업결합이 완료되면 SK브로드밴드는 23개 지역 중 22개 지역에서 시장점유율 1위 사업자가 되고 이 중 15개 권역에선 2위와의 점유율 격차가 25%포인트 이상 벌어진다. 이에 대해 경쟁사들은 공정거래법에서 추정하는 ‘실질적인 경쟁 제한’이 발생한다며 반발해왔다.

○조건부 승인에 고심하는 SKT

SK텔레콤은 법무실을 중심으로 공정위의 심사보고서에 대해 정밀 검토에 들어갔다. 김앤장·광장 등 대형 로펌으로부터 법률 자문도 구할 계획이다. SK텔레콤에 주어진 숙고 시간은 2주일이다. 공정위는 2주 동안 심사보고서에 대한 사업자 의견을 받은 뒤 이르면 이달 안에 전원회의를 열어 최종안을 확정한다.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보고서에 담긴 승인 조건을 감수하면서 이번 M&A를 강행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업계 및 정부 안팎에서 거론되는 승인 조건 중 CJ헬로비전 일부 방송 권역 매각 조건은 SK텔레콤이 수용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CJ헬로비전의 케이블방송 가입자 410만명 중 상당수를 잃을 수 있어서다.

업계 일각에선 SK텔레콤의 M&A 철회 가능성까지 제기하고 있다. 방송업계 관계자는 “M&A 대상으로서 CJ헬로비전의 가장 매력적인 요인은 410만명의 가입자”라며 “이 가입자 확보가 어려워지면 SK텔레콤도 원점에서 다시 이번 M&A를 들여다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