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공매도 공시제' 시행…개인투자자 '불평등' 해소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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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주식이 없는 상태에서 하락을 예상해 미리 매도하는 매매 형태다. 투기성 자본인 '헤지펀드'의 투자전략으로 많이 활용되며 약세장에서 과도한 하락을 부추기는 요인으로도 꼽힌다.
5일 한국거래소는 '공매도 잔고 대량보유자' 공시를 홈페이지에서 시작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라 지난달 30일부터 공매도 공시제도가 시행됐다. 첫 공매도 공시는 이날 오후 6시에 나온다. 종목·시장별 공매도 잔고 현황도 매일 확인할 수 있다.
공매도 공시제에 따라 공매도 잔고를 대량 보유한 개인·법인 투자자 등은 공매도 잔고가 상장주식 총수 대비 0.5% 이상일 때 의무적으로 공시를 해야 한다. 순보유잔고 평가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비율에 관계없이 금융감독원 보고대상에 포함된다.
공매도 투자자의 성명과 주소, 국적 등 인적사항은 공매도 잔고 비율이 0.5%에 도달한 날부터 3영업일(T+3일) 오후 6시 거래소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해당 잔고가 0.5% 이상일 경우 공시 의무가 지속된다.
개인투자자들에게 공매도는 '악의 축'으로 불려왔다. 공매도가 시장 환경이 안 좋을 때 주가를 더 빠지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어서다. 이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자금여력이 부족한 개인들은 주가 하락으로 인한 손실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손절매도 하는 경우들이 생긴다.
또 다른 이유는 공매도 제약 때문이다. 개인들은 여러 제약으로 기관·외국인 투자자처럼 원활하게 공매도를 활용할 수 없다. 개인 투자자들도 증권사와 한국증권금융 등의 대주·대차를 이용한 공매도를 할 수 있다. 그러나 대주가 가능한 종목과 수량이 제한적이고, 신용등급 등에 따라서도 제한을 받는다. 현실적으로는 불가능에 가깝다.
김용구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공매도 거래 성격과 투자자별 종목 차입제약 등을 고려했을 때 개인 투자자에게는 상당히 불공평한 게임이라는 점은 분명하다"며 "이번 공시제도는 외국인 투기자본을 규제하고 개인의 공매도 관련 잠재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전 안전장치 성격"이라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공매도 공시제의 실제 효과가 어느 정도일지는 시간이 지나봐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인적사항 공개 등으로 공매도 규모가 감소하고 단기 숏커버(매포 포지션 청산) 수요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창규 NH투자증권 연구원은 "공매도 공시제의 시행으로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투자주체는 외국인일 가능성이 크다"며 "공시제도 회피를 위해 주식선물과 스왑(Swap)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앞서 한국거래소가 발표한 공매매 행태 분석 결과, 공매도 투자자의 70~80%는 외국인 투자자였다. 기관투자자는 2012년 이후 20~30%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외국인의 공매도 대상 종목은 대차물량 확보가 가능한 대형주, 기존 보유비중이 큰 종목, 실적 악화 등 뚜렷한 악재가 발생한 종목들로 분석된다.
김 연구원은 "시장 공매도의 70~80%는 외국인에 의해 거래되는 상황에서 실제 외국인 매매방향과 시장 공매도 추이는 뚜렷한 역의 상관관계를 보인다"며 "전체 외국인 매수가 감소할 때 외국인 공매도 거래는 크게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업황 및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기업이 잠재적 숏커버링 매수선회 기대주가 될 가능성이 크다"며 "LG디스플레이는 패널가격이 저점을 통과했고, S-Oil은 재고자산 평가이익 조정으로 실적 개선 효과가 생길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민하 한경닷컴 기자 minari@hankyung.com
5일 한국거래소는 '공매도 잔고 대량보유자' 공시를 홈페이지에서 시작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라 지난달 30일부터 공매도 공시제도가 시행됐다. 첫 공매도 공시는 이날 오후 6시에 나온다. 종목·시장별 공매도 잔고 현황도 매일 확인할 수 있다.
공매도 공시제에 따라 공매도 잔고를 대량 보유한 개인·법인 투자자 등은 공매도 잔고가 상장주식 총수 대비 0.5% 이상일 때 의무적으로 공시를 해야 한다. 순보유잔고 평가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비율에 관계없이 금융감독원 보고대상에 포함된다.
공매도 투자자의 성명과 주소, 국적 등 인적사항은 공매도 잔고 비율이 0.5%에 도달한 날부터 3영업일(T+3일) 오후 6시 거래소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해당 잔고가 0.5% 이상일 경우 공시 의무가 지속된다.
개인투자자들에게 공매도는 '악의 축'으로 불려왔다. 공매도가 시장 환경이 안 좋을 때 주가를 더 빠지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어서다. 이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자금여력이 부족한 개인들은 주가 하락으로 인한 손실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손절매도 하는 경우들이 생긴다.
또 다른 이유는 공매도 제약 때문이다. 개인들은 여러 제약으로 기관·외국인 투자자처럼 원활하게 공매도를 활용할 수 없다. 개인 투자자들도 증권사와 한국증권금융 등의 대주·대차를 이용한 공매도를 할 수 있다. 그러나 대주가 가능한 종목과 수량이 제한적이고, 신용등급 등에 따라서도 제한을 받는다. 현실적으로는 불가능에 가깝다.
김용구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공매도 거래 성격과 투자자별 종목 차입제약 등을 고려했을 때 개인 투자자에게는 상당히 불공평한 게임이라는 점은 분명하다"며 "이번 공시제도는 외국인 투기자본을 규제하고 개인의 공매도 관련 잠재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전 안전장치 성격"이라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공매도 공시제의 실제 효과가 어느 정도일지는 시간이 지나봐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인적사항 공개 등으로 공매도 규모가 감소하고 단기 숏커버(매포 포지션 청산) 수요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창규 NH투자증권 연구원은 "공매도 공시제의 시행으로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투자주체는 외국인일 가능성이 크다"며 "공시제도 회피를 위해 주식선물과 스왑(Swap)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앞서 한국거래소가 발표한 공매매 행태 분석 결과, 공매도 투자자의 70~80%는 외국인 투자자였다. 기관투자자는 2012년 이후 20~30%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외국인의 공매도 대상 종목은 대차물량 확보가 가능한 대형주, 기존 보유비중이 큰 종목, 실적 악화 등 뚜렷한 악재가 발생한 종목들로 분석된다.
김 연구원은 "시장 공매도의 70~80%는 외국인에 의해 거래되는 상황에서 실제 외국인 매매방향과 시장 공매도 추이는 뚜렷한 역의 상관관계를 보인다"며 "전체 외국인 매수가 감소할 때 외국인 공매도 거래는 크게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업황 및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기업이 잠재적 숏커버링 매수선회 기대주가 될 가능성이 크다"며 "LG디스플레이는 패널가격이 저점을 통과했고, S-Oil은 재고자산 평가이익 조정으로 실적 개선 효과가 생길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민하 한경닷컴 기자 mina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