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도당 "의원협의회 합의 불복, 야당표로 당선"

새누리당 경기도당은 5일 윤리위원회를 열어 동두천시의회 장영미 의장과 소원영 부의장에 대해 탈당권유 처분을 내렸다.

장 의장은 여성 의원으로 전·후반기 의장직을 연임, 화제가 되기도 했다.

앞서 새누리당 동두천시연천군 당원협의회(위원장 김성원 국회의원)는 장 의장과 소 부의장이 지난달 24일 열린 후반기 의장단 선거에서 당소속 시의원협의회 합의에 불복하고 본인들이 의장·부의장에 선출됐다며 도당에 징계를 요청했다.

도당 관계자는 "당초 김승호·송흥석 의원을 의장·부의장으로 뽑기로 당원협의회와 시의원협의회에서 합의했는데 장 의장과 소 부의장이 야당 의원들과 야합해 자신들이 선출됐다"며 "이들이 윤리위원회에서 제대로 소명을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동두천시의회는 새누리당 5명, 더불어민주당 2명 등 모두 7명으로 구성됐으며 의장과 부의장 선거 모두 결과는 4대 3이었다.

더민주 의원 2명이 장 의장과 소 부의장에 투표해 이들이 당선됐다고 도당 관계자는 설명했다.

탈당권유는 제명 처분에 해당하는 해당행위를 한 당원이 개전의 정이 있거나 징계당사자의 사회적인 명망과 당에 대한 공로가 있는 경우에 내려지는 징계다.

탈당권유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탈당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지체 없이 제명 처분된다.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ch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