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X조선해양 협력업체인 포스텍이 자금난으로 창원지법 파산부에 법정관리를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STX조선해양 주요 협력업체 중 법정관리를 신청한 기업은 포스텍이 처음이다. 회사 관계자는 “법정관리 신청일은 지난달 27일이며, 거래처에 대한 대금 결제가 어려워 법정관리를 신청했다”고 말했다.

중장비 대여·기자재 공급을 하는 포스텍은 STX그룹 자회사였다가 그룹이 해체되면서 분리됐다. 2013년부터 채권단 공동관리 중인 포스텍은 매출의 70% 이상을 STX조선해양에 의존해 왔다. 지난 3월 이후 기자재와 중장비, 해상물류업체 등 600여개 거래처에 지급해야 할 물품대금이 240억원에 이른다.

창원상공회의소는 지난달 24일 STX조선해양의 경영관리 주체였던 산업은행에 포스텍을 비롯한 중소 조선기자재 협력업체가 납품한 물품대금 3000억원(5월 말 기준)을 조속히 지원해 지역 중소기업의 연쇄 부도를 막아달라고 건의한 바 있다.

창원=김해연 기자 ha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