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M&A)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주식 취득 및 합병 금지’ 결정은 이례적인 조치다.
[SKT의 CJ헬로비전 인수 무산] 연 500여건 M&A 심사하는 공정위…불허 사례 8건뿐
공정위가 과거 경쟁제한성이 크다고 분석된 M&A 심사 때도 ‘특정 사업부 매각’ 또는 ‘한시적인 요금 인상 금지’ 등의 제한적 조치를 내렸기 때문이다. 통신업계에서 그동안 ‘알뜰폰 사업부 매각’ ‘통신요금 5년간 인상 금지’ 등의 조건을 달아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합병을 승인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했던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공정위가 현재까지 M&A에 금지명령을 내린 사례는 총 8건이다. 동양화학공업의 한국과산화공업 인수(1982년), 송원산업의 대한정밀화학 인수(1982년), 동양나이론의 한국카프로락탐 인수(1996년), 무학의 대선주조 인수(2002년), 삼익악기의 영창악기 인수(2004년), 동양제철화학의 콜럼비안케미컬즈컴퍼니 인수(2006년), 오웬스코닝의 상고방베트로텍스 인수(2007년), 에실로의 대명광학 인수(2014년) 등이다.

공정위가 매년 500여건의 기업결합 심사를 하고 이 중 상당수는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없어 아무런 경쟁제한성 조치가 내려지지 않은 것을 감안하면 8건이란 숫자는 극히 작은 것이다.

학계에선 공정위가 2000년 SK텔레콤의 신세기통신 합병을 승인한 이후 쏟아진 비판을 의식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여론을 지나치게 의식한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시장의 효율성보다 독과점 견제 정서에 지나치게 치우쳤다는 지적이다.

황정수 기자 hj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