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한별, 미국투자이민(EB-5) 설명회 16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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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유학중인 자녀가 있는 학부모를 포함해 현지 진출을 원하는 사람들은 50만 달러 투자를 통해 미국영주권 취득이 가능한 투자이민제도(EB-5)에 대한 관심이 많다.
투자이민제도(EB-5)는 미국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기업에 50만 달러에서 100만 달러 정도의 투자를 통해 미국 내 일자리를 창출한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영주권을 부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나이, 학력, 경력, 영어실력 등 별도의 비자 신청 자격이 없으며 수속기간 또한 다른 이민 방식에 비해 짧은 편이어서 간단하게 미국 영주권을 획득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
미 의회는 1990년 투자이민 제도를 신설한 이후 EB-5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1992년 리저널 센터 파일럿 프로그램을 추가로 제정했다. 종료일이 지정된 한시적인 프로그램이므로 수 차례에 걸쳐 연장됐으며, 가장 최근 종료일은 2015년 9월 30일이었다. 같은 해 12월로 연장된 이후 올해 9월 30일까지 연장됐다.
이 가운데 미국 의회에서 투자이민 관련 법률개정을 추진하는 상황이다. 다양한 조항에 대해서 개정이 논의되고 있으나 실제 입법화 되는 과정에서 어떻게 바뀔지 확실하지 않다. 많은 전문가들은 최소 투자금액이 현행 50만 달러에서 최소 80만 달러 이상으로 상향 조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주요 내용은 최소 투자금액 인상, TEA(고용창출, 대상지역)의 정의 변경, 고용창출 및 조건(특히 간접고용) 강화, 자금출처 및 관련 조항의 강화 등으로, 일반인들이 파악하기엔 절차와 과정이 매우 복잡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법무법인 한별에서 오는 16일 미국 투자이민 설명회를 개최한다.
강남 대한변협회관 풍림빌딩 7층 법무법인 한별 세미나실에서 진행되는 이번 설명회에는 DVRC 부사장을 비롯해 투자이민 변호사팀이 연사로 나선다. 수십 개가 넘는 프로젝트 중 안전한 프로젝트를 선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전문가가 엄선한 프로젝트도 소개할 예정이다.
미국투자이민팀 관계자는 “현행법이 개정되기 이전에 투자를 진행하는 것이 여러모로 유리하다. 이번 설명회가 좋은 프로젝트를 결정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자세한 정보를 전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특히 투자이민을 통해 미국영주권을 취득하면 거주자 혜택으로 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진다. 대학 입학 심사 시 외국인 쿼터가 별도로 배정되어 있고, 의대와 치대 선택도 가능하다. 이후 유학생보다 현지 취업에도 유리하다. 뿐만 아니라 영주권자는 공립학교라면 고등학교까지 무상 교육을 받을 수 있고, 대학 진학 시 주립대는 유학의 1/3에서 1/4 수준의 학비만 지불하면 입학이 가능하다.
한별 해외투자이민팀의 김이식 외국변호사는 “영주권자에게 유리한 미국의 시스템 때문에 미국 이민 상담 문의의 대부분은 자녀 교육이 목적인 경우가 많다”라면서, “교육 목적의 이민을 위해서는 영주권이 빨리 발급되는 프로그램을 선택해야 하므로, 투자이민을 추천한다”고 덧붙였다.
설명회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투자이민제도(EB-5)는 미국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기업에 50만 달러에서 100만 달러 정도의 투자를 통해 미국 내 일자리를 창출한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영주권을 부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나이, 학력, 경력, 영어실력 등 별도의 비자 신청 자격이 없으며 수속기간 또한 다른 이민 방식에 비해 짧은 편이어서 간단하게 미국 영주권을 획득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
미 의회는 1990년 투자이민 제도를 신설한 이후 EB-5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1992년 리저널 센터 파일럿 프로그램을 추가로 제정했다. 종료일이 지정된 한시적인 프로그램이므로 수 차례에 걸쳐 연장됐으며, 가장 최근 종료일은 2015년 9월 30일이었다. 같은 해 12월로 연장된 이후 올해 9월 30일까지 연장됐다.
이 가운데 미국 의회에서 투자이민 관련 법률개정을 추진하는 상황이다. 다양한 조항에 대해서 개정이 논의되고 있으나 실제 입법화 되는 과정에서 어떻게 바뀔지 확실하지 않다. 많은 전문가들은 최소 투자금액이 현행 50만 달러에서 최소 80만 달러 이상으로 상향 조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주요 내용은 최소 투자금액 인상, TEA(고용창출, 대상지역)의 정의 변경, 고용창출 및 조건(특히 간접고용) 강화, 자금출처 및 관련 조항의 강화 등으로, 일반인들이 파악하기엔 절차와 과정이 매우 복잡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법무법인 한별에서 오는 16일 미국 투자이민 설명회를 개최한다.
강남 대한변협회관 풍림빌딩 7층 법무법인 한별 세미나실에서 진행되는 이번 설명회에는 DVRC 부사장을 비롯해 투자이민 변호사팀이 연사로 나선다. 수십 개가 넘는 프로젝트 중 안전한 프로젝트를 선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전문가가 엄선한 프로젝트도 소개할 예정이다.
미국투자이민팀 관계자는 “현행법이 개정되기 이전에 투자를 진행하는 것이 여러모로 유리하다. 이번 설명회가 좋은 프로젝트를 결정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자세한 정보를 전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특히 투자이민을 통해 미국영주권을 취득하면 거주자 혜택으로 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진다. 대학 입학 심사 시 외국인 쿼터가 별도로 배정되어 있고, 의대와 치대 선택도 가능하다. 이후 유학생보다 현지 취업에도 유리하다. 뿐만 아니라 영주권자는 공립학교라면 고등학교까지 무상 교육을 받을 수 있고, 대학 진학 시 주립대는 유학의 1/3에서 1/4 수준의 학비만 지불하면 입학이 가능하다.
한별 해외투자이민팀의 김이식 외국변호사는 “영주권자에게 유리한 미국의 시스템 때문에 미국 이민 상담 문의의 대부분은 자녀 교육이 목적인 경우가 많다”라면서, “교육 목적의 이민을 위해서는 영주권이 빨리 발급되는 프로그램을 선택해야 하므로, 투자이민을 추천한다”고 덧붙였다.
설명회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