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건설되는 행복주택엔 무인택배보관함 등이 의무적으로 설치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을 지난달 30일 개정했다고 6일 발표했다. 행복주택은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이 인근 시세 대비 20~40% 저렴한 임대료로 최장 10년 동안 살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이다.

개정 지침에 따르면 행복주택 공급자는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 1인 가구 전용 빌트인 설비, 주민공동시설 구역에 무선인터넷 장비, 무인택배보관함 등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주택 규모와 입주자 수요를 감안해 권장시설로 영유아놀이방, 주민카페, 피트니스센터 등을 선택해 설치할 수 있게 했다. 또 신혼부부가 살 행복주택 가구는 전용면적 36㎡ 이상만 공급하도록 의무화했다. 카셰어링 등 전용 주차구획을 확보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