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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혐의로 결론 난 'CD금리 담합'] 가슴 쓸어내린 은행 "자료 제출하느라 4년간 생고생…로펌만 배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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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직원들 수시로 불려다녀
    대내외 신인도에도 악영향
    국민 신한 우리 KEB하나 농협 SC제일 등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담합 조사를 받은 은행들은 사실상 무혐의 결정이 난 것에 대해 환영하면서 “4년 동안 이어진 조사 때문에 너무 많은 시간과 비용을 허비했다”고 꼬집었다.

    은행들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가 시작된 후 김앤장, 세종 등 대형 로펌과 함께 대응에 나서면서 많은 비용을 지급했고 임직원들이 수시로 조사를 받는 등 유무형의 출혈이 상당했다고 전했다. 또 어떤 결정이 날지 모르는 불확실성 때문에 지난 4년간 은행들의 국내외 신인도에도 악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담합 판정을 받으면 막대한 과징금과 집단소송에 시달리게 돼 대형 로펌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워낙 큰 사안이었기 때문에 공정위에서 조사하겠다고 부르면 언제든 부행장급 책임자가 달려가야 했다”며 “은행 내부에 CD 금리담합과 관련한 비상 대기조가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고 했다.

    은행들은 애당초 담합이라는 결론이 나오기 힘든 문제를 공정위가 무리하게 조사한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금리담합 의혹을 받은 2012년 상반기는 은행들이 CD 발행을 크게 줄이던 때였다. CD가 예금이 아니라 부채로 분류되면서 보유예금 대비 대출인 예대비율을 산정할 때 도움이 되지 않아서였다.

    은행권 관계자는 “당시는 은행들이 사실상 CD 발행을 중단해 금리 자체가 큰 의미가 없던 시기였다”며 “CD 금리가 높은 수준으로 방치된 것도 이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은행 관계자는 “민사소송에서는 진 쪽에서 이긴 쪽의 소송 비용까지 부담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헛발질로 끝난 공정위 조사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도 할 수 없다”며 “공정위 조사를 견제하고 조사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면 책임까지 묻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욱진/이현일 기자 ventur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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