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이 배출가스 조작을 2011년 일부 시인한 단서를 검찰이 확보했다. 6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기식)는 2010~2011년 폭스바겐 독일 본사와 한국법인이 주고받은 이메일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정황을 포착했다.

독일 본사가 보낸 이메일 중 폭스바겐이 소프트웨어 조작으로 유해가스 배출량을 조절했음을 암시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폭스바겐 한국법인은 지난해 9월 관련 이슈가 미국에서 처음 불거지기 5년 전 이미 배출가스 조작 사실을 알고 있었던 셈이다. 검찰은 이를 근거로 폭스바겐이 유로5 차량의 위법성을 인식하면서도 판매를 강행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박한신 기자 hansh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