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6개 은행의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담합 혐의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4년에 걸친 전방위 조사에도 불구하고 6개 은행의 CD 금리 담합을 입증하지 못했다. 공정위가 담합 추정만으로 무리한 조사를 해 시장 혼란만 키웠다는 비판이 나온다.

공정위는 6일 신한 우리 국민 KEB하나 농협 SC제일은행 등 6개 은행의 CD 금리 담합 사건에 대해 ‘심의절차 종료’를 결정했다. 심의절차 종료는 혐의를 입증할 추가 증거가 발견되지 않는 한 제재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사실상 무혐의 결정이다.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은 6개 은행이 서로 짜고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기준이 되는 CD 금리를 높은 수준으로 유지해 부당이익을 챙겼다고 주장해왔다.

카르텔조사국은 △전일 수준으로 CD 금리를 고정시킨 점 △시중금리가 하락하던 기간에 CD 금리는 안 떨어진 점 △은행 직원들이 메신저로 CD 금리와 관련해 서로 대화한 기록이 있다는 점을 담합 추정의 근거로 들었다.

1심 법원 역할을 하는 공정위 전원회의는 카르텔조사국의 이런 주장에 “사실관계 확인이 곤란해 법 위반 여부를 결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담합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가 있었는지 확인하기 어렵고, CD 금리가 시중금리보다 낮아서 은행들이 오히려 손해를 본 기간이 있었다는 점 등이 고려됐다.

황정수 기자 hj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