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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강인, 벌금 700만원 약식기소…벌써 두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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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강인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강인 음주운전 관련 한 매체는 "서울중앙지검이 지난 5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를 받는 강인에 벌금 700만원 약식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7일 보도했다.강인 음주운전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임동규 부장판사가 심리하며, 결과는 이르면 이달 중으로 나올 전망이다.강인은 지난 5월24일 오전 2시쯤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만취 상태로 벤츠 승용차를 몰고 가다가 가로등을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다. 당시 강인의 혈중알콜농도는 0.157%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강인은 사고 전날 저녁 8시부터 3시간 동안 지인 3명과 소주 3병을 나눠 마신 것으로 알려졌다.슈퍼주니어 강인은 2012년 2월에도 음주운전을 하다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벌금 8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정보뉴스팀한국경제TV 핫뉴스ㆍ1박2일 ‘이끌었던’ 유호진, 대박 터뜨리고 뒤로 물러선 까닭ㆍMLB 강정호 “큰일났다” 난리나...성폭행 조사 중 ‘WHY’ㆍ에릭 서현진 “예뻐서 시선집중”...열애설에 눈 휘둥그레!ㆍMLB 강정호 조사 중…성폭행 피해여성 한국인? 혐의 확정시 최고 종신형ㆍ‘라디오스타’ 김구라, 기미작가 ‘마리텔’ 그만둔 이유 “헛바람 들어서”ⓒ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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