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반란 사건 계기…군대내 좌익 색출, 국회 프락치 사건…국가 보안법 제정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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펭귄쌤이 전해주는 대한민국 이야기 (27)
남한내 공산주의 활동 ‘극성’
여수·순천 지역에서 일어난 군사 반란, 즉 여순 반란은 갓 건국한 대한민국에 커다란 상처를 남겼습니다. 공산주의자의 만행으로, 혹은 그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억울한 희생자가 많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비극적인 사건이 대한민국을 더욱 튼튼하게 만드는 계기를 마련해줬습니다. 여순 반란 직후 정부가 군대 내부에 있는 공산당 세력을 뿌리 뽑는 작업을 시작한 것입니다. 이를 ‘숙군 작업’이라고 합니다.
숙군 작업이 시작되자 군대 내부에 있던 좌익 세력은 크게 반발했습니다. 공군 조종사가 비행기를 몰고, 해군이 소형 경비정을 몰고 북한으로 넘어가기도 했습니다. 또 춘천의 2개 대대 750명이 집단으로 월북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38선을 넘은 뒤 대대장에게 속았다는 것을 깨달은 대대원들이 탈출을 시도해 반 이상 되돌아오기는 했지요. 하지만 북한은 이런 일을 내세워 “이승만 정권이 곧 무너질 것”이라고 선전했습니다.
대한민국은 그럴수록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1949년 7월까지 이어진 숙군 작업으로 전체 군인의 10%에 달했던 좌익 세력을 모두 몰아낼 수 있었습니다. 건전한 사상을 가진 청년들이 그 자리를 메워 군대의 결속력은 더 강해졌지요. 그 다음해 6·25전쟁이 일어났을 때 북한은 군대가 집단으로 투항하거나 반란을 일으켜 자기들 편에 설 것을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숙군을 철저히 한 덕분입니다.
또 여순 반란을 계기로 국가보안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법은 나라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변란을 일으킬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하거나 가담한 사람을 처벌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남한에서는 공산주의의 활동이 불법적인 일이 됐습니다.
그 무렵 친일 인사라 부르는 반민족 행위자를 처벌하는 일이 시작됐습니다. 국회는 1948년 9월 반민족행위처벌법을 제정했습니다. 그리고 임기 2년의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반민특위)를 구성했죠. 1949년 1월부터 활동을 시작한 반민특위는 친일 경찰, 친일 변호사, 친일 작가, 친일 역사학자들을 잡아들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경찰들은 크게 반발했습니다. 해방 후 3년 동안 치안을 유지하고 공산주의를 몰아내는 데 공을 세웠는데 뒤늦게 친일파로 처벌받게 됐다고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당시는 공산주의자들이 여전히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을 때였지요. 이승만 대통령은 좌익 세력이 설치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 경찰을 동요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반민특위는 입장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공산주의자부터 막자…반민특위 활동 한계
1949년 6월 경찰 간부 세 명이 반민족 행위자로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그들의 석방을 요구했지요. 반민특위가 이를 거부하자 경찰은 반민특위 사무실을 습격했습니다. 결국 국회의 결정으로 반민특위의 임기는 1년 만에 끝나고 그해 8월에 해산됐습니다. 반민특위는 1년 동안 688명의 반민족 행위자를 수사해 293명을 기소했습니다. 그중 재판이 종결된 것은 38명,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30명에 그쳤습니다. 그나마 다음해 6·25전쟁이 일어났을 때 모두 풀려났습니다. 결국 반민족 행위자에 대한 처벌은 거의 못한 셈입니다.
반민특위 활동과 친일파 청산이 흐지부지된 것을 평가하려면 당시 우리나라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었는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반민족행위처벌법이 국회를 통과한 직후 여순 반란 사건이 터졌고 반민특위가 활동을 시작한 1949년 1월은 숙군 작업이 한창 이뤄지고 있을 때였습니다. 대한민국 내부 깊숙이 파고든 공산주의자들과 치열하게 싸우고 있을 때였지요.
또 그해 4월과 8월에 국회 프락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프락치’는 특정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어떤 조직에 숨어들어 비밀리에 활동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대한민국 국회에 남로당의 지령을 받는 프락치가 들어와 법안을 통과시키는 등의 활동을 한 것입니다. 프락치 혐의로 13명의 국회의원이 체포됐는데 그중 세 명이 반민특위에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공산주의자들과 싸워야 하는 중대한 시기에 친일파 문제로 민족이 분열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민특위 활동이 공산주의자들과 싸우는 전선을 무너뜨릴 위험이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반민특위 활동은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끝났고 친일파들은 처벌받지 않게 됐죠. 하지만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공산주의자들은 막을 수 있었습니다.
친일 부역자 선거권 박탈
어떤 사람들은 북한이 친일파 청산을 철저히 해 민족 정기를 되살렸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북한은 친일파를 청산하기 위한 체계적인 노력은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공산주의에 반대하고 비협조적인 사람들을 숙청했을 뿐이지요. 그리고 그들을 탄압하고 재산을 빼앗을 때 친일파라서, 혹은 민족의 반역자라서 숙청했다는 명분만 붙였을 뿐입니다. 반대로 공산주의에 충성한다면 친일했던 사람도 가리지 않고 데려다 높은 자리에 앉혔습니다.
반면 남한에서는 일본을 위해 일했던 친일 부역자에게는 5·10선거 때 선거권도, 피선거권도 주지 않았습니다. 친일파를 청산하려는 노력이 북한보다 남한에서 더 적극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뤄졌던 것입니다.
황인희 역사칼럼니스트
여수·순천 지역에서 일어난 군사 반란, 즉 여순 반란은 갓 건국한 대한민국에 커다란 상처를 남겼습니다. 공산주의자의 만행으로, 혹은 그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억울한 희생자가 많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비극적인 사건이 대한민국을 더욱 튼튼하게 만드는 계기를 마련해줬습니다. 여순 반란 직후 정부가 군대 내부에 있는 공산당 세력을 뿌리 뽑는 작업을 시작한 것입니다. 이를 ‘숙군 작업’이라고 합니다.
숙군 작업이 시작되자 군대 내부에 있던 좌익 세력은 크게 반발했습니다. 공군 조종사가 비행기를 몰고, 해군이 소형 경비정을 몰고 북한으로 넘어가기도 했습니다. 또 춘천의 2개 대대 750명이 집단으로 월북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38선을 넘은 뒤 대대장에게 속았다는 것을 깨달은 대대원들이 탈출을 시도해 반 이상 되돌아오기는 했지요. 하지만 북한은 이런 일을 내세워 “이승만 정권이 곧 무너질 것”이라고 선전했습니다.
대한민국은 그럴수록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1949년 7월까지 이어진 숙군 작업으로 전체 군인의 10%에 달했던 좌익 세력을 모두 몰아낼 수 있었습니다. 건전한 사상을 가진 청년들이 그 자리를 메워 군대의 결속력은 더 강해졌지요. 그 다음해 6·25전쟁이 일어났을 때 북한은 군대가 집단으로 투항하거나 반란을 일으켜 자기들 편에 설 것을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숙군을 철저히 한 덕분입니다.
또 여순 반란을 계기로 국가보안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법은 나라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변란을 일으킬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하거나 가담한 사람을 처벌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남한에서는 공산주의의 활동이 불법적인 일이 됐습니다.
그 무렵 친일 인사라 부르는 반민족 행위자를 처벌하는 일이 시작됐습니다. 국회는 1948년 9월 반민족행위처벌법을 제정했습니다. 그리고 임기 2년의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반민특위)를 구성했죠. 1949년 1월부터 활동을 시작한 반민특위는 친일 경찰, 친일 변호사, 친일 작가, 친일 역사학자들을 잡아들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경찰들은 크게 반발했습니다. 해방 후 3년 동안 치안을 유지하고 공산주의를 몰아내는 데 공을 세웠는데 뒤늦게 친일파로 처벌받게 됐다고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당시는 공산주의자들이 여전히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을 때였지요. 이승만 대통령은 좌익 세력이 설치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 경찰을 동요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반민특위는 입장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공산주의자부터 막자…반민특위 활동 한계
1949년 6월 경찰 간부 세 명이 반민족 행위자로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그들의 석방을 요구했지요. 반민특위가 이를 거부하자 경찰은 반민특위 사무실을 습격했습니다. 결국 국회의 결정으로 반민특위의 임기는 1년 만에 끝나고 그해 8월에 해산됐습니다. 반민특위는 1년 동안 688명의 반민족 행위자를 수사해 293명을 기소했습니다. 그중 재판이 종결된 것은 38명,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30명에 그쳤습니다. 그나마 다음해 6·25전쟁이 일어났을 때 모두 풀려났습니다. 결국 반민족 행위자에 대한 처벌은 거의 못한 셈입니다.
반민특위 활동과 친일파 청산이 흐지부지된 것을 평가하려면 당시 우리나라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었는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반민족행위처벌법이 국회를 통과한 직후 여순 반란 사건이 터졌고 반민특위가 활동을 시작한 1949년 1월은 숙군 작업이 한창 이뤄지고 있을 때였습니다. 대한민국 내부 깊숙이 파고든 공산주의자들과 치열하게 싸우고 있을 때였지요.
또 그해 4월과 8월에 국회 프락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프락치’는 특정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어떤 조직에 숨어들어 비밀리에 활동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대한민국 국회에 남로당의 지령을 받는 프락치가 들어와 법안을 통과시키는 등의 활동을 한 것입니다. 프락치 혐의로 13명의 국회의원이 체포됐는데 그중 세 명이 반민특위에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공산주의자들과 싸워야 하는 중대한 시기에 친일파 문제로 민족이 분열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민특위 활동이 공산주의자들과 싸우는 전선을 무너뜨릴 위험이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반민특위 활동은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끝났고 친일파들은 처벌받지 않게 됐죠. 하지만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공산주의자들은 막을 수 있었습니다.
친일 부역자 선거권 박탈
어떤 사람들은 북한이 친일파 청산을 철저히 해 민족 정기를 되살렸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북한은 친일파를 청산하기 위한 체계적인 노력은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공산주의에 반대하고 비협조적인 사람들을 숙청했을 뿐이지요. 그리고 그들을 탄압하고 재산을 빼앗을 때 친일파라서, 혹은 민족의 반역자라서 숙청했다는 명분만 붙였을 뿐입니다. 반대로 공산주의에 충성한다면 친일했던 사람도 가리지 않고 데려다 높은 자리에 앉혔습니다.
반면 남한에서는 일본을 위해 일했던 친일 부역자에게는 5·10선거 때 선거권도, 피선거권도 주지 않았습니다. 친일파를 청산하려는 노력이 북한보다 남한에서 더 적극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뤄졌던 것입니다.
황인희 역사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