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SKT-CJ헬로비전 합병심사 연기 불허…15일 최종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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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8일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 심사보고서에 대한 최종 심의일 연장 요청을 불허했다.
이에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에 대한 공정위의 최종 판단은 오는 15일 과천청사에서 열리는 전원회의에서 결정된다.
공정위는 이날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심사보고서에 대한 의견 제출 기한 요청을 불허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양사는 지난 6일 공정위가 인수·합병을 불허한 심사보고서에 대한 검토 시간이 부족하다며 당초 15일이었던 의견 제출 기한을 각각 2주, 4주 연장해 줄 것을 요청했다.
공정위는 심사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양 사와 공정위 심사관 간 이미 충분한 논의가 있었고 과거 사례에 비춰 의견제출 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통상 기업결합 사건은 심사보고서를 받기 이전에도 양 사가 심사보고서의 주요 쟁점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는 점, 이번 사건의 경우 이미 의견 제출 기회도 충분히 보장됐다는 점을 불허 이유로 들었다.
공정위는 시정조치에 대한 검토시간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양 사의 의견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번 기업결합건의 시정 조치는 내용이 명확하고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양 사는 경쟁제한성 여부에 대한 의견만 제출하면 된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위는 지난 3일 이번 양 사의 인수·합병에 대해 별다른 시정 조치 없이 합병 금지, 주식취득 금지의 의견을 냈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이에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에 대한 공정위의 최종 판단은 오는 15일 과천청사에서 열리는 전원회의에서 결정된다.
공정위는 이날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심사보고서에 대한 의견 제출 기한 요청을 불허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양사는 지난 6일 공정위가 인수·합병을 불허한 심사보고서에 대한 검토 시간이 부족하다며 당초 15일이었던 의견 제출 기한을 각각 2주, 4주 연장해 줄 것을 요청했다.
공정위는 심사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양 사와 공정위 심사관 간 이미 충분한 논의가 있었고 과거 사례에 비춰 의견제출 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통상 기업결합 사건은 심사보고서를 받기 이전에도 양 사가 심사보고서의 주요 쟁점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는 점, 이번 사건의 경우 이미 의견 제출 기회도 충분히 보장됐다는 점을 불허 이유로 들었다.
공정위는 시정조치에 대한 검토시간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양 사의 의견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번 기업결합건의 시정 조치는 내용이 명확하고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양 사는 경쟁제한성 여부에 대한 의견만 제출하면 된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위는 지난 3일 이번 양 사의 인수·합병에 대해 별다른 시정 조치 없이 합병 금지, 주식취득 금지의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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