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카드 세액공제 2년 연장
정부가 자영업자의 신용카드 매출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2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10일 정치권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올해 종료될 예정인 ‘신용카드 매출 세액공제’ 혜택을 2018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2016년 세제개편안’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음식점업과 숙박업 등 소규모 간이과세자는 신용·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결제액의 2.6%만큼 세금을 공제받는다. 한도는 연 500만원이다.

올해 이 같은 공제 혜택이 끝나고 내년부터는 2%만 공제할 예정이었다. 정부는 2018년까지 현행 공제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 제도의 혜택을 받는 자영업자는 130만명 정도다. 정부는 올해 해당 조세 감면 규모를 1조3013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정부는 당초 자영업자 신용카드 매출 세액공제 제도의 혜택 수준을 예정대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원 양성화에 따른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 제도를 도입했지만 지금은 신용카드 사용이 보편화됐기 때문이다. 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을 소비자가 아닌 사업자에게 환급해주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지적도 있었다.

하지만 정부는 최근 경제상황 여건 악화로 타격을 입고 있는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감안해 세액공제 혜택을 2년간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가 신용카드 매출에 대한 자영업자 세제 혜택을 연장하면서 개인을 대상으로 한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 제도도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투명한 거래문화를 정착시키고 세원 확대를 위해 도입한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는 1999년 기한을 정한 일몰 방식으로 처음 시행된 이후 여섯 차례 연장됐다. 이 세제 혜택도 현행 세법상으로 올해 말까지만 유효하다.

정치권에서는 20대 국회가 시작되자마자 앞다퉈 신용·체크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따른 조세 감면 규모는 올해 1조9321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전체 조세 감면 제도 중 네 번째로 규모가 크다. 첫 번째는 연구개발(R&D) 비용 세액공제(2조8499억원)다. 신용카드 매출 세액공제는 열 번째로 규모가 크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