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1일 당 윤리 규범 및 당규에 국회의원의 친인척 보좌관 채용 금지 조항을 추가하면서 친족의 범위를 민법 규정에 따르기로 했다. 민법상 친족의 범위는 8촌 이내의 혈족과 배우자 및 4촌 이내 인척까지다.

더민주는 이날 비상대책위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방안을 의결했다고 박광온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날 더민주를 자진 탈당한 서영교 의원이 과거 자신의 딸을 의원실 인턴으로 채용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촉발된 의원들의 '가족채용' 문제에 대응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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