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양 부동산투자이민 허용 입력2016.07.11 18:20 수정2016.07.12 01:48 지면A3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전국 브리프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청장 권오봉)은 관광·레저 개발사업지구인 전남 여수시 화양면 장수리 일원 화양지구가 부동산투자이민제 지역으로 지정·고시된다고 11일 밝혔다. 영주권 취득을 위한 투자기준 금액은 5억원 이상이며 투자이민제 시행기간은 7월11일부터 2021년 7월10일까지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창고 온·습도도 확인"…로또 추첨기 관리 어떻게 할까 [영상] "굉장히 미세한 차이이고, 일어나지 않을 일이지만 이런 변수조차 없애기 위해 보관실의 온도와 습도까지 관리한다고 합니다."유명 과학 유튜버 '궤도'(본명 김재혁)가 23일 MBC 서울 마포구 ... 2 "결혼식장 맞아요?"…제니 '검정 하객룩' 뜻밖의 논란 걸그룹 블랙핑크 멤버 제니의 결혼식 '블랙 하객룩'이 공개되자 국내외 K팝 팬들을 중심으로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이를 두고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신랑·신부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 어두운 계열... 3 '김예지'가 로또 쏜다…조작 논란에 오늘 100명 앞 '생방송' 지난 7월 제1128회 로또 1등 당첨자가 역대 최다 인원인 63명이 나오고 그중 수동으로 52장이 당첨되는 등 '조작 의혹'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23일 로또 복권 추첨 현장이 공개 생방송으로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