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확인검사 수수료 면제 입력2016.07.11 18:27 수정2016.07.12 02:00 지면A3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영남 브리프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은 이달부터 2018년 6월까지 승강기 확인검사 수수료를 면제해준다. 수수료는 승강기 안전검사를 받은 사업장이 시설 보완이나 개선 작업 이후 확인검사를 받는 과정에 부과하는 것으로 대당 2만원 선이다.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은 지난 1일 진주혁신도시에서 공식 출범했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일본 아닌 경주" 리얼돌과 함께 놀이공원 데이트 즐긴 남성[영상] 리얼돌과 함께 기차를 타고 경주에 있는 경주월드까지 가서 놀이공원 데이트를 즐긴 남성의 사진이 화제에 올랐다.지난 29일 포털사이트 지도 앱의 경주월드 리뷰에는 A 씨의 리얼돌 데이트 후기가 게재됐다.A 씨는 리얼돌... 2 검찰·공수처, 계엄 체포조·언론사 단전 의혹 등 잔여수사 속도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긴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설 연휴에도 남은 '12·3 비상계엄' 관련 의혹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 3 [포토] 스케이트 즐기는 시민들 설 연휴 마지막 날인 30일 오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 아이스링크장을 찾은 시민들이 스케이트를 타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임형택 기자 taek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