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3일 출생 이후부터 의료비를 보장하는 어린이보험에 ‘태아 때부터 보장’ 등의 광고 문구를 쓰지 못하도록 지시했다. 금감원이 문제 삼은 문구는 ‘태아 때부터 보장’ ‘엄마 뱃속에서부터 보장’ ‘태어나기 전부터 보장’ ‘태아보험’ 등으로 16개 보험회사의 19개 상품 문구가 수정 대상이다.

어린이보험은 0~15세 유아·어린이를 대상으로 질병, 상해 등에 따른 의료비를 보장해주도록 설계된 상품인데, 일부 보험사가 태어나기 전부터 보장해주는 것처럼 과장해 상품을 팔았다는 게 금감원 설명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해 가입자가 1162명에 달하는 등 어린이보험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다”며 “태아 출생 전에도 의료비를 보장해준다는 과장 광고 및 판매 관행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많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또 태아 명의로 어린이보험에 가입한 뒤 출생 1년 이내 질병, 상해 등이 발병하면 보험금을 50%만 주는 보험사 관행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태아가 질병 등을 감추고 보험에 가입하는 게 아닌데 성인과 똑같은 약관을 적용하는 건 불합리하다는 판단에서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