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 VIK대표, 보석 석방된 후 불법자금 모집 정황…개미들 '대박 환상'에 또 입질?
금융 피라미드 방식으로 7000억원을 모은 혐의(유사수신행위)로 구속기소된 이철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51)가 보석으로 풀려나자마자 같은 방식으로 투자자를 모집한 정황이 포착돼 검찰이 수사에 들어갔다. 저금리 시대에 무턱대고 고수익을 좇는 투자자들이 금융 사기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조사2부(부장 박길배)는 이 대표가 지난 4월 보석으로 풀려난 뒤 연 투자설명회에서 “회사가 곧 유상증자를 할 것이니 투자하면 큰 이득을 볼 것”이라며 투자를 권유하는 내용의 녹취록을 입수해 진위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이 대표는 설명회에서 “죄가 없으니까 나왔다. 판사도 ‘이걸 갖고 공소했느냐’고 오히려 검사를 나무라더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벤처캐피털이나 자산운용사로 등록돼 있지 않은 VIK는 2011년부터 “장외시장에 투자해 고수익을 돌려주겠다”며 투자자 3만여명을 모집해 7000억원을 모았다. 이 중 20%가량을 영업비와 수당으로 썼고 나머지는 주로 비상장회사에 투자했다. 기존 투자자의 수익을 보장하기 위해 새로운 투자자를 계속 끌어들였다.

이 대표가 지난해 11월 구속된 이후에도 불법 자금 모집은 이어졌다. 검찰은 지난해 12월부터 4000여명으로부터 620억여원의 투자금을 모은 혐의(유사수신행위)로 VIK 자회사 대표 오모씨(50)를 지난 9일 구속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대표의 최근 투자설명회 녹취록을 기반으로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다”며 “이 대표가 보석 중이긴 하지만 다른 범죄 사실이 확인되면 다시 기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이 유사수신 혐의를 잡고 강도 높은 수사를 하는 상황에서도 똑같은 금융 사기를 당하는 피해자가 끊이지 않고 있다. ‘법조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최유정 변호사(구속)가 수임한 이숨투자자문 사건도 마찬가지다. 이숨투자자문 실소유주 등의 재판 과정에서도 해외 파생상품에 투자해 고수익을 돌려준다는 말에 속은 투자자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자금 모집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장외시장이나 파생상품에서 대박을 낼 수 있다는 문구에 현혹되는 투자자가 의외로 많다”며 “저금리 시대에 돈을 굴리기가 갈수록 어려워지면서 유혹에 빠져드는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은지 기자 summi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