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주변 아파트, 빌라 등 공동주택이 기숙사로 활용된 경우 산업단지공단은 근로자 월세의 최대 80%를 올해 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기업당 10명 이내까지 이 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산업단지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정은 기자 likesmi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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