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CJ그룹 회장이 8.15 특별사면을 앞두고 재상고를 포기했다.

이재현 CJ그룹 회장(사진=변성현 한경닷컴 기자)
이재현 CJ그룹 회장(사진=변성현 한경닷컴 기자)
CJ그룹은 19일 대법원에 재상고 취하서를 제출하고, 검찰에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회장에 대해 지난해 12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 실형과 함께 벌금 252억원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이 회장은 대법원에 재상고한 바 있다.

이번 재상고 포기는 이 회장의 병세가 급속히 악화돼 더 이상 재판을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CJ그룹은 전했다.

재상고를 포기한 이 회장은 형이 확정되면서 8.15 특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생겼다. 특사 대상에 포함되기 위해선 형이 확정돼야 하기때문이다.

이 회장은 다리와 팔의 근육이 사라지는 유전병인 샤르코 마리 투스(CMT)를 앓고 있다. 최근에는 상태가 악화돼 부축 없이는 걷지 못하고 젓가락질이 안되는 등 일상생활이 힘든 것으로 전해졌다. 부인인 김희재 씨로부터 이식받은 신장도 거부반응을 일으키고 있다.

CJ 관계자는 "이 회장이 이 같은 상태에서 장기이식환자에 필요한 감염관리나 CMT 재활치료 환경이 갖춰져 있지 않은 감옥에 구속수감된다면 치명적인 위험에 처할 것"이라며 "기업총수이기에 앞서 한 인간으로서 생명권, 치료권을 보장받을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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