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 은행지주회사도 조건부자본증권(코코본드)을 발행할 수 있게 된다. 조선·해운업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협금융지주가 자본을 확충할 길이 열린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은행지주사의 코코본드 발행에 법적 근거를 마련한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9일 발표했다. 코코본드는 평상시에는 자본으로 인정받지만, 부실 금융회사로 지정되는 등 특정 상황이 되면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상각돼 상환받지 못하는 채권이다.

신한금융지주 KB금융지주 등 지주사들은 상장사의 코코본드 발행을 허용하는 기존 자본시장법에 따라 지금까지 1조1000억원 규모의 코코본드를 발행했다. 그러나 비상장 회사인 농혐금융지주는 코코본드를 발행할 수 없어 어려움을 겪어왔다. 조선사 부실 등으로 위기에 처한 농협은행을 지원할 자금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았다. 농협금융 관계자는 “아직은 농협금융의 자본 건전성 비율에 문제가 없지만 최악의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을 갖추게 됐다”고 말했다.

또 은행지주사 주주가 코코본드 전환으로 예기치 못하게 주식 보유 한도(동일인 10%, 비금융주력자 4%)를 초과하는 데 대한 특례도 마련했다. 주식 보유 한도를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한 의결권을 즉시 제한받지만, 금융위 승인 후 의결권을 되살릴 수 있게 했다. 금융위는 다음달 29일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면 규제·법제 심사를 거쳐 올해 10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현일/김일규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