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관리비 소득공제 대상 포함 입력2016.07.20 18:20 수정2016.07.21 03:06 지면A8 기사 스크랩 공유 댓글 0 클린뷰 글자크기 조절 로그인 의원 발의 법안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아파트 관리비를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연간 120만원 한도로 아파트 관리비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강 의원은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를 인용,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307만여명이 한 해 평균 총 4952억원의 세제 혜택을 볼 것이라고 밝혔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관련 뉴스 1 김경수, 이재명에 "치욕 느끼며 당 떠난 분들께 사과해야" 2 尹 지지 시위에 민주당도 당황…2030이 보수가 된 6가지 이유 [신현보의 딥데이터] 3 여야, 에어부산 화재에 "원인 규명·대책 마련" 한목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