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들리는 '경제 허리' 중견기업] '차별 해소' 시작은 했지만 아직도 갈 길 먼 '걸림돌'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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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중견기업 특별법)의 일부 개정안이 통과됐다. 특별법이 시행된 지 1년10개월 만이었다. 기술보호, 인력지원, 해외 판로지원 등 중소기업 지원사업 일부를 중견기업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중견기업들이 제도 개선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 등 관련 부처와 국회를 수십 차례 방문한 끝에 얻은 ‘결실’이었지만 내용은 다소 실망스러운 수준이었다. 중견기업에 진입한 지 3년 미만의 ‘초기 중견기업’만 혜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었다. 반원익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은 “초기 중견기업의 ‘숨통’은 다소 트였지만 대다수 중견기업은 여전히 적지 않은 제약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정부가 파악한 ‘중견기업 걸림돌’은 모두 73개에 이른다.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진입하면 조세·금융·연구개발(R&D) 등에서 58개 지원이 축소되고, 16개 규제를 새로 적용받는다.
중견기업들이 자체 조사한 규제는 이보다 더 많다. 중견련 조사에 따르면 중견기업을 차별하는 조세제도만 공장이전 과세특례,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 연구 및 인력개발 설비투자 세액공제 등 수십 여개에 달한다.
정부는 최근 들어 ‘중견기업 성장지원협의회’ 등을 잇달아 열고 지원책 마련에 분주하다. 시행령 개정을 비롯해 대·중소기업 구분 등 ‘이분법적’ 법령에 대한 정비, 한국형 히든챔피언 육성정책,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 운영 등에 중견기업을 차별하는 조항을 손보는 등의 대책을 논의 중이다. 하지만 기업 간 이해관계, 정부 부처 간 이견 등으로 제도보완 작업이 순탄치 않은 상황이다. 손을 대야 할 기존 법령과 제도도 적지 않아 부처 담당자들도 무엇부터 손을 대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
김정은 기자 likesmile@hankyung.com
중견기업들이 제도 개선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 등 관련 부처와 국회를 수십 차례 방문한 끝에 얻은 ‘결실’이었지만 내용은 다소 실망스러운 수준이었다. 중견기업에 진입한 지 3년 미만의 ‘초기 중견기업’만 혜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었다. 반원익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은 “초기 중견기업의 ‘숨통’은 다소 트였지만 대다수 중견기업은 여전히 적지 않은 제약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정부가 파악한 ‘중견기업 걸림돌’은 모두 73개에 이른다.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진입하면 조세·금융·연구개발(R&D) 등에서 58개 지원이 축소되고, 16개 규제를 새로 적용받는다.
중견기업들이 자체 조사한 규제는 이보다 더 많다. 중견련 조사에 따르면 중견기업을 차별하는 조세제도만 공장이전 과세특례,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 연구 및 인력개발 설비투자 세액공제 등 수십 여개에 달한다.
정부는 최근 들어 ‘중견기업 성장지원협의회’ 등을 잇달아 열고 지원책 마련에 분주하다. 시행령 개정을 비롯해 대·중소기업 구분 등 ‘이분법적’ 법령에 대한 정비, 한국형 히든챔피언 육성정책,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 운영 등에 중견기업을 차별하는 조항을 손보는 등의 대책을 논의 중이다. 하지만 기업 간 이해관계, 정부 부처 간 이견 등으로 제도보완 작업이 순탄치 않은 상황이다. 손을 대야 할 기존 법령과 제도도 적지 않아 부처 담당자들도 무엇부터 손을 대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
김정은 기자 likesmile@hankyung.com